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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들 잇단 소송

 


스타들 잇단 소송
인기탤런트 최불암(62)씨는 24일 “방송사에서 받은 전속계약금 을 사업소득으로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2억여원의 과세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 원에 냈다.
최씨는 소장에서 “문화방송(MBC)으로부터 받은 전속계약금은 방 송사가 연기자들에게 지급하는 일반 출연료와 달리 다른 방송사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않는데 대한 보상금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 한다”며 “세무서가 과거에는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인정 해오다 지난해 갑자기 근로소득으로 달리 해석한 것은 소급과세 를 인정하지 않는 국세기본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영화 ‘챔피언’의 주연배우 유오성씨는 이 영화 제작사인 코리 아픽쳐스를 저작권 위반혐의로 고소했다.
유씨측은 “제작사인 코리아픽쳐스가 의료업체인 스프리스와 약 10억원어치의 공동광 고를 하면서 자신의 동의없이 영화 출연 장면을 광고에 이용했다 ”고 주장했다.
앞서 축가 국가대표 안정환(26) 선수는 “월드컵 경기에서 골을 성공시키는 모습 등을 방송광고 등에 무단 사용, 초상권이 침해 됐다”며 ㈜KTF, ㈜KT 및 광고대행사 등 4개사를 상대로 20억원 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함께 초상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 법에 냈다.

유희연기자 marina@munhwa.co.kr







하대발
2002-07-24 16: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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