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게 게시물을 올릴수있는 게시판입니다.
  • 유년추억
  • 학교생활
  • 입시준비
  • 대학생활
  • 군생활
  • 알바생활
  • 취업준비
  • 직장생활
  • 원룸생활
  • 연애중
  • 결혼준비
  • 집안살림
  • 자녀교육
  • 창업준비
  • 이민유학
  • 노후생활
  • 전체보기


샤크 질문입니다.

 
특정시간에 인터넷 속도가 1메가 미만일 경우(저녁,밤)에는 해지사유가 안되는지요?
낮에는 그래도 3메가 정도는 나오거든요..
제가 샤크에 전화해봤더니 속도가 낮은건 해지사유가 안된다고 하던데요..
이게 정말 사실인지 궁금합니다.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written by (kobokang)
2002-07-25 09:37:53
511 번 읽음
  총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허용수 '02.7.25 10:39 AM 신고
    정보통신부 8월1일 부터의 isp업체의 인터넷 속도 품질 미달시 위약금 없는 해지와 보상정도의 기사가 있습니다. ↓댓글에댓글
  2. 2. 허용수 '02.7.25 10:39 AM 신고
    찾아서 참고하세요. ↓댓글에댓글
  3. 3. 송기애 '02.7.25 10:52 PM 신고
    안녕하세요. 온세통신 서울 지사 북부 설치팀 입니다. 오케이 우리도 맘대로 해지 하고 맘대로 가입 하자 우리 나라 만세 미국 凸 이거 먹어라 ㅋㅋㅋ ↓댓글에댓글
  4. 4. 송기애 '02.7.25 10:52 PM 신고
    앗 욕해서 지성 ㅡㅡㅋ ↓댓글에댓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캐시선물





365ch.com 128bit Valid HTML 4.01 Transitional and Valid CSS!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