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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초고속인터넷 품질보장제도 10월 상용화

 


정보통신부는 당초 8월부터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품질보장제도(SLA)를 도입하려던 방침을 수정,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의 준비상황을 감안해 단계적 시행을 추진하되 오는 10월부터 전면적인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29일 “지난주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과의 최종 협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는 서비스 개통시간과 통신 장애에 대한 기준만 우선 시행하고 8월10일부터 최저속도 보장을 위한 시범서비스를 실시한 뒤 9월중 사업자별로 상용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8월1일부터 초고속인터넷 개통 지연에 따른 요금 할인 기간이 1개월에서 15일로 줄어들며, 사업자들이 이를 위반할 경우 가입자에게 월 요금의 50%를 감면해줘야 한다.

또한 통신 장애가 발생할 경우 당초 장애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요금의 3배를 보상토록 했으나 8월부터는 장애시간이 3시간만 지나도 3배이상을 보상해야 한다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정통부는 또한 오는 8월10일부터 ‘최저속도 보장’을 위해 각사가 속도측정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상품별 시범서비스를 제공토록 할 게획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아울러 ‘최저속도 보장’을 위해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이 서비스 상품별로 최저·최고·평균속도를 명시토록 한 뒤 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해당업체가 사용자에게 상응하는 손해 보상을 해주도록 규정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사업자들의 준비상황을 감안해 9월부터 상용서비스를 제공토록 유도할 계획이지만 본격적인 상용서비스는 10월들어서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신장애의 경우 요금에 대한 손실 보상을, 속도지연의 경우 서비스 미비 차원에서 손해 배상의 개념을 각각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용대 ydbaek@dt.co.kr

김삿갓
2002-08-03 18:24:07
1654 번 읽음
  총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고현일 '02.8.4 9:52 PM 신고
    메가패스 adsl 프리미엄 다운로드 기준:1Mbps 입니다.. 정부에서 정하는게 아니라 사업자가 정하기 때문이겠죠 ㅡ.ㅡ+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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