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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업로드 사용량 많은 고객, 통신 불랙리스트 오른다

 
강희종 hijong@dt.co.kr 2001/10/08

‘당신도 통신 블랙리스트에 오를 수 있다.’

모 통신업체의 케이블 모뎀 방식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인 손 모씨는 며칠 전부터 업로드 속도가 전혀 나지 않아 해당 업체에 문의했다. 하지만 “업로드 사용량이 너무 많아 다른 고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속도를 제한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자 “이번엔 속도 제한을 풀어주겠지만 블랙리스트에 올라있으니 사용량을 줄이라”는 더더욱 황당한 소리를 들어야 했다.

일부 초고속 통신망 사업자가 업로드 사용량이 많은 고객을 이른바 ‘통신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이들 사용자의 사용 속도를 제한하거나 사용량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등 강압적 조치를 취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일단 통신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사용자의 통신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등 사용상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해당 업체에서 속도 제한을 풀어줄 때까지 무작적 기다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권에서나 있음직한 블랙리스트를 운용하는 것이 리스트에 오른 당사자들의 프라이버시를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업체의 한 관계자는 “한 가정에서 2대의 PC를 사용하면서 1개 회선만 임대해 ‘허브’로 불법 연결하거나 동영상 등 대용량 파일을 장시간 전송할 경우 다른 고객에게 속도 저하의 피해를 미칠 수 있다”며 “효율적인 망운용을 위해 특정 사용자의 속도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메일 등을 통해 사용량 자제를 요청해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특별관리를 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근 P2P(Peer to Peer)방식으로 대용량 동영상이나 MP3 파일을 주고 받는 PC사용자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업체가 속도제한이라는 단기 처방만을 내세우기 앞서 보다 근본적인 서비스 개선방안을 찾아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02-08-03 19: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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