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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는 하나로에 항의 할수 없다.

 
6. 서비스 이용속도 및 제공되는 서비스는 회선상태나 가입자환경 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 고객이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서비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 다른고객의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주는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및 기타 스팸메일(Spam Mail) 전송 등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

위 내용은 하나로 이용약관에서 임시로 복사해온 내용입니다.
위 내용을 보면 하나로는 삼진아웃제는 물론 속도저하 문제에도 아무런 걸릴게 없습니다.
그리고 제속도라는 기준이 일반 사용자가 사용하는 서비스종류에는 없습니다. 즉 비용이 많은 드는 기업이나 pc방에서나 사용할만한 품목에는 속도를 명시했지만, 일반사용자가 사용할만한 품목에는 전혀 속도에 대한 명시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보험으로 회선상태, 가입자 환경등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말을 약관에 명시함으로써, 회선상태불량이었다. 회선 교체하겠다는 변명거리까지 명시해 놓았습니다.

망할놈들 참대단하죠? 게다가 서비스품질에 대한 보상 내용이나 의무는 눈씻고 찾아봐도 없었고, 달랑 모든 회원제 서비스에 명시되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몇줄이 다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챙길 위약금, 장비임대 등에 대해서는 알뜰하게도 명시해 놨더군요.
실제 이용약관의 대부분이 서비스 종류 설명이랑 자기네들 챙길건수에 대한 명시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정보통신법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로의 이용약관만 놓고 보면 이용자는 하나로측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서비스에 대해 항의할 건수가 없습니다.(장기간 이용중단제외)
최저속도보장제도가 실시될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written by (candi)
2002-08-06 16:28:32
963 번 읽음
  총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이귀화 '02.8.6 4:46 PM 신고
    위의 약관 복사해온 내용은 한통, 두루넷 등 인터넷 서비스업체에는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댓글에댓글
  2. 2. 이귀화 '02.8.6 4:47 PM 신고
    하나로의 경우 자신들의 의무에대한 내용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정도였습니다. ↓댓글에댓글
  3. 3. 김태준 '02.8.6 9:54 PM 신고
    최저 속도 보장제도란게 생겨도 눈가리고 아웅입니다. 어떤분은 4메가 나와도 안나온다고 그러시는데 나같이 열받는 1메가나와도 걸릴께 업는 최저 속도가 0.5메가라면 앗싸리 생기나 마나 입니다. ↓댓글에댓글
  4. 4. 이귀화 '02.8.8 9:43 AM 신고
    최저속도는 차츰 상향 조정할거라 하지만... 그게 언제일지 - -; 그리고 위에 누구더라 - -? 하여튼 그분 글 읽고 제가 직접 알아봤는데 정통부에서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대용량 자료전송 에 개인간의 자료전송은 예외로 보더군요 ↓댓글에댓글
  5. 5. 이귀화 '02.8.8 9:45 AM 신고
    즉.. 서버운영하는거 아니면 저 약관에 걸리지 않으니 맘껏 항의하세요 ㅋㅋㅋ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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