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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게임사이트 일제조사 돌입

 
정보통신부는 인기 온라인게임 사이트들이 14세 미만의 아동을 유료회원으로 가입시킬 때 부모 동의를 받아야하는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일제 조사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리니지’ ‘바람의 나라’ ‘뮤’ 등 국내 40여개의 유료 사이트다. 정통부는 대다수 게임사이트가 아동회원을 가입시킬 때 온라인상에서 형식적으로 ‘부모님의 동의를 받았습니까’라고 물은 뒤 ‘예, 아니오’를 선택하게 해 관련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 유료 게임 사이트는 월 9000~3만8500원의 회비를 전화요금에 합산해 청구하고 있어 뒤늦게 대금고지서를 받은 부모들의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정통부는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이들 게임사이트를 점검해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BC폐인™
2002-08-09 06: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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