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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점 봐주세여

 
이거 속도 제한한거 아닙니까?
ADSL-Mid 쓰는데? 속도제한 불법아니여염?


안녕하십니까 하나로통신입니다.
먼저 고객님께 불편을 끼쳐드린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건으로 댁으로 연락을 드렸으나 연결이 되지않아 답변드립니다.

속도가 3.278Mbps정도 나오신다고 올려주셨는데 ADSL-Mid속도가 3~3.5Mbps정도 나오신다면 고객님의 인터넷 속도는 정상속도입니다.
혹시 사용하시는데 속도문제가 아닌 자주 끊기신다는지 다른문제가 있으시다면 담당 기사님께 통보드려 빠른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중 불편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강서고객센터 02-6094-8585로 전화를 주시거나 고객의 소리를 이용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저희 하나로통신은 보다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2002-08-12 22:01:43
637 번 읽음
  총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이희엽 '02.8.14 8:48 AM 신고
    그 속도 제한이 그속도 제한을 말하는게 아닙니다. .. 님이 말씀하시는 불법 속도제한이란 업을 많이한다고 업을 제한하고 원래 기본에 관계없이 과부하 걸린다고 제한하고 ...그런걸 얘기 하는겁니다..... ↓댓글에댓글
  2. 2. 이희엽 '02.8.14 8:49 AM 신고
    님은 미드니 당연히 미드 속도가 정상이죠.......그럼 라이트 쓰는 사람들은 전부다 항의해야겠네요? 라이트도 속도 제한 걸려 있자나요.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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