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게 게시물을 올릴수있는 게시판입니다.
  • 유년추억
  • 학교생활
  • 입시준비
  • 대학생활
  • 군생활
  • 알바생활
  • 취업준비
  • 직장생활
  • 원룸생활
  • 연애중
  • 결혼준비
  • 집안살림
  • 자녀교육
  • 창업준비
  • 이민유학
  • 노후생활
  • 전체보기


표현의 자유인가, 불법 침해인가 ?

 
“표현의 자유인가, 불법침해인가”

해고된 직원이 자신을 해고한 회사의 동료들에게 회사를 비난하는 이메일을 보낸 행위가 적법인지 위법인지를 놓고 미국에서 법리 논쟁이 한창이다. 세계 최대 반도체 업체인 인텔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던 켄 하미디(Hamidi·55)는 1990년 근무시간에 교통사고로 척추를 다친 후, 회사측과 보상문제를 놓고 대립하던 중 1995년 해고됐다.

회사측은 “무능이 해고의 사유”라고 했고, 하미디는 “회사측의 고령(高靈)·고임(高賃) 직원 차별 정책에 희생됐다”고 주장했다. 하이디는 해고 후 2년간 인텔사의 동료 수천명에게 회사측의 처사와 인사 정책을 비난하는 이메일을 줄기차게 보냈다.

인텔사는 1998년 ‘재산 불법침해죄’로 하이디를 고소했다. 인텔은 하이디의 이메일이 직원 사기를 훼손했고, 이메일을 막기 위해 회사가 비용을 들여야 했다고 주장했다. ‘재산 불법침해죄’는 17세기에 확립됐지만 수백년간 적용되지 않던 죄목. 하이디가 인텔사의 토지나 건물에 직접 들어오지 않고 사이버 공간을 활용했기 때문에 인텔은 ‘불법침입죄’를 적용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 하이디와 변호인은 이메일을 띄우고 전단을 뿌리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며, 인터넷 시대에 상대방이 원치 않는 이메일을 띄웠다고 처벌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며 범법자를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지금까지 세 차례의 판결을 통해 일단 인텔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하이디측의 상고로 이 소송은 현재 주 대법원까지 올라가 있다. 최종 판결은 이달 말쯤 나올 예정이다.


BC폐인™
2002-08-17 07:10:58
387 번 읽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캐시선물





365ch.com 128bit Valid HTML 4.01 Transitional and Valid CSS!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