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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채팅으로 계약 동거 사기

 
광주광산경찰서는 20일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계약동거를 하자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강모(여·23·서울 송파구 삼전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씨는 지난 4월 29일부터 지난 7일까지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접속, “1개월간 계약동거를 하겠다”는 글을 올려 놓고, 이를 보고 접근한 전국 각지의 20~30대 남자 34명으로부터 20만~50만원씩 모두 15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채팅에서 만나 사귀어온 조모(23)씨의 휴면계좌를 빌려 계약동거를 원하는 남자들로부터 송금받아오다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덜미를 잡혔다.


BC폐인™
2002-08-20 19: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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