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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비방광고’에 수십억 과징금

 
SK텔레콤이 KTF에 대해 비방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0억원 안팎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전망이다. 특정 기업이 과장 광고가 아닌 비방 광고 때문에 공정위로부터 억대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거래위 관계자는 23일 “SK텔레콤이 지난달 초 일부 신문에 게재한 KTF 비방 광고와 관련, 이 같은 심사 결과를 SK텔레콤에 통보해 주고 의견 조회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의견 조회란 공정위가 제재 조치를 내리기 앞서 해당 업체에 위법 행위 사실을 인정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SK텔레콤이 공정거래위 심사 보고서의 내용을 받아들일 경우, 3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내야 하며 주요 일간지에 사과 광고를 게재해야 한다. SK텔레콤 조민래 상무는 “심사 결과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다음달 초쯤 공정거래위에 수용 여부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은 KTF가 지난달 초 미국 비즈니스위크를 인용, 주요 신문에 KTF와 SK텔레콤이 세계 이동통신 기업 순위에서 각각 1위와 3위에 올랐다는 광고를 게재하자, 맞대응 차원에서 ‘KTF가 왜곡된 자료를 이용해 세계 1위 기업에 올랐다’는 내용의 신문 광고를 게재했다. KTF는 이에 대해 ‘SK텔레콤이 비난 광고로 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5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는 등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만일 SK텔레콤이 공정위 결정에 불복, 이의신청을 낼 경우 공정위는 이 안건을 전원회의에 올려 SK텔레콤에 소명 기회를 주고 재심사해 늦어도 다음달 안에 최종결정을 내리게 된다.


BC폐인™
2002-08-24 23:40:08
405 번 읽음
  총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이귀화 '02.8.26 4:54 PM 신고
    내 개인적으로는 자기네 1위한거에 특정회사순위까지 들먹인것도 하나의 비방광고라고 생각되는데..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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