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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화란 무엇이며 노출정도는 어디까지 음화인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원여러분들께서 각자 판단하시고 정보를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 음화란 무엇이며 노출정도는 어디까지 음화인가

답변 : 전기통신기본법(제48조의2)에서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반포·판매 또는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시된 사진이 포르노그라피이거나 누드화일 경우 음화에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음화에 연결시키는 것도 음란부호에 해당된다고 봅니다.그러나 어느정도의 노출이 음화에 해당하느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며, 그 사회의 문화적·도덕적가치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성관계 장면이나 음부가 완전 노출되지않았더라도 보통사람에게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사진도 음화로 보고 있습니다.

비씨파크
2002-08-25 19:53:41
4145 번 읽음
  총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신재민 '02.9.1 6:10 PM 신고
    공연자의 성욕을 자극시키는 경향이나 체험 기타사유가 아닐까 합니다. ↓댓글에댓글
  2. 2. 송상덕 '02.9.3 4:39 AM 신고
    지극히 정상인 성인 남성이 여자를 보면 흥분하지 않으면 비정상이겠지만 xxx 넘버의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리면 그 영화는 ???? ↓댓글에댓글
  3. 3. 강경석 '02.9.4 10:01 PM 신고
    재미없는 영화...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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