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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잘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요..............

 
요새 카드배달도 하게됬는데 한미은행 카드를 인터넷으로 신청하신분들을 보면 수령증은 이해가 되는데 개인신용정보 활용 동의서를 사인 받게하거든요 거기보면 본인서명과 가족서명이 있고요 신용기관등에 통보되는건 이해가되는데 제휴사에 보낸다는걸로 안해주시는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본사(카드 위탁배달점)에 문의 했더니 금감원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걸로 바뀌었다고 무조건 받아야된다 하는데 한미랑서울만 지금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는 말인지 알고 싶어서요 저 같아도 그냥 제휴사로만 표시되고 다른건 안나왔는데 사인 해달라기가 그렇거든요 근데 안하시면 카드를 다시 반송해야되고 그러면 양이 많으면 벌점이 떨어지고 아시는 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알아야 저도 설명을 해드리고 하는데 부탁드립니다.

written by (kkssddd)
2002-08-26 21:22:12
1361 번 읽음
  총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김제홍 '02.8.29 10:52 PM 신고
    제휴사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받기위해 하는 거라고 말하고 받음되겟네요. ↓댓글에댓글
  2. 2. 김세현 '02.12.13 2:21 AM 신고
    그건 제 생각엔 신용정보에 대한 현금서비스의 한도액을 각 카드사가 공유하기로 한것에 대한 것이 아닐까 하네요...금감원에서 내려온 지침은 아니고요...금감원측에는 제휴사가 신청한 것이 통과 된것으로 알구 잇습니다만...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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