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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인터넷에서 정치적,성인사이;트 누드사진 금지 정부검열시작.

 


안녕하세여
이글을 끝까지읽어보세여.
감사합니다.

//piss.x-y.net

사이버공간과 표현의 자유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규제한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조항에 대해 그제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당연하다.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사이버 공간은 네티즌들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장(場)이 된 지 오래다.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표현의 자유를 추상적이고 애매한 이유로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헌재 결정의 요지다.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고 존중돼야 한다는 점에서 헌재의 결정은 오히려 때 늦은 감마저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53조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이라고 생각되면 불온통신으로 규정, 온라인 이용자의 글을 삭제하거나 이용을 중지시킬 수 있게 돼 있다.

헌재는 불온통신으로 규정하는 요건이 매우 추상적이고 모호해 국가에 의한 자의적 규제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 조항이 민감한 사안을 논의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기능이 훼손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헌재의 결정으로 통신법 53조의 효력은 정지됐다. 그렇다고 해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무한한 자유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헌재 결정은 불온통신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하라는 주문이지, 온 라인 상의 어떤 내용의 글이든 허용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저속ㆍ음란한 표현은 여전히 게시물 삭제와 함께 이용자명(ID)의 사용도 중단시킬 수 있다.

또 익명을 활용한 명예훼손이나 범죄 조장, 음란물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은 관련 형법이 적용돼 처벌된다.그러나 법보다 중요한 것은 이용자들의 의식이다.

국경과 시공을 초월하는 인터넷의 속성상 법률로 모든 불법행위를 규제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헌재 결정을 계기로 사이버 공간의 법적 규제와 네티즌들의 자율적 규제 문제가 활발히 논의되길 바란다

--- 안녕하세여 바다입니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입법예고중)를보심
53조를

제53조(불법통신의 금지등)①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의 전기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음란한 내용의 전기통신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3.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4.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5. 불법복제 등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6.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7. 국가기밀을 침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8.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내용의 전기통신
9.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10. 기타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는 내용의 전기통신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발하는 명령은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 및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발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사업자 및 이용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의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제53조의2제1항 및 제4항 본문중 “불온통신”을 각각 “불법통신”으로 한다.

즉 조금이라도 선거중에 정치적애니나 비평은 하면 게시판에서
짤립니다 (실제로 압력을 받고잇습니다)
또한 누드사진,미술누드 이런거올림 짤립니다.
반학교 이런거도짤립니다.

이제 이법이통과되면 우리는 검열이라는 세상에
살게될것입니다 아이고/.무서버라


2001. 김인규선생님 부부누드사진 문제화 싸이트 폐쇠
아이노스쿨 자퇴조장한다는이유로 싸이트폐쇠
디지탈말 이??대통령후보 비방무제로 잠시감옥.,

이법않지킬경우 2년이상 징역과 5천만원이상벌금이랩니다
이게나라입까. 허허
이제 네티즌은 후보비평도못하고 명화ㅓ 누드사진 속옷사진도못보고
아주 건전한 인터넷만 즐기라는 이유입니가?
그런건 네티즌의 판단이필요하지 어떻게나라가
나서서 스스로 국민을 감시하고 검열하니
이게 공산주의보다 못한나라아닙니가?


제말에 의이나 동조하시는분 re남겨주세여
정말 황당합니다.



written by (nppass)
2002-08-28 06:46:13
3929 번 읽음
  총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햄버거 '02.8.30 9:25 AM 신고
    드디어 인간들이 미쳐가기 시작했구나.. 뭐 그래 봤자 지들이 얼마나 단속할까.. 네티즌의 힘을... ↓댓글에댓글
  2. 2. 최영진 '02.8.30 2:02 PM 신고
    우씨 성질나는데 걍 바다(받아)부러. ↓댓글에댓글
  3. 3. 慘이슬 '02.8.30 4:01 PM 신고
    잠자코 숨쉬고 있는 네티즌들이 있다..네티즌들에 힘을 무시 하지 마라...큰소다친다..... ↓댓글에댓글
  4. 4. 한번해보까 '02.8.31 6:08 PM 신고
  5. 5. 김광민 '02.9.3 10:58 PM 신고
    인터넷 안 쓰고 맙니다-_-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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