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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해지 관련

 
샤크 사용자 입니다..그런데 속도가 너무너무 안나와서 미치겠습니다
속도 테스트 하니깐 451KBPS 나오네요..그래서
하나로 프로나 매가페스 프리미엄으로 설치 하려 하는데 약정이 4개월 남았다고 안됀다네요
3년 약정 했는데 -_- 어쩌면 조쳐?

2002-08-28 22:37:11
661 번 읽음
  총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김경원 '02.8.30 9:49 PM 신고
    상식이하의 속도는 의무기간상관없이 해지이유가 충분합니다 어디든 무조건 의무기간을 내세워 소비자를 겁먹이는 짓들을하죠 소비자가 약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더 기고만장해지는게 통신업체입니다 의무기간에 신경쓰지마시고 택두없는 속도를 ↓댓글에댓글
  2. 2. 김경원 '02.8.30 9:50 PM 신고
    속도를 따지고 쎄게 나가세요..자기 권리는 자기가 찾은겁니다 저역시 님같은경우로 타업체로 전환했습니다 ↓댓글에댓글
  3. 3. 세도우 '02.9.2 5:47 AM 신고
    샤크 망할려고 발악을 하는군... A/S 여러번 받고 A/S 기사가 방문해도 속도 개선 안된다고 하면 해지시 위약금 물지 않습니다. 약정서에 있습니다. 해지는 전화상으로만 되는데, 해지사유가 A/S 받아도 개선이 안되어서 그렇다 ↓댓글에댓글
  4. 4. 세도우 '02.9.2 5:49 AM 신고
    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안내원이 이럴줄도 모름다. "위약금은 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입기간 동안 받은 할인률은 환급해야 하셔야 합니다." 안내원들 정말 교육 잘 받는 모양입니다. ↓댓글에댓글
  5. 5. 세도우 '02.9.2 5:52 AM 신고
    그 할인률 환급이 위약금인데.. 마치 다른 것 처럼 얘기 합니다. 약정서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일부려 이러는 것 같습니다. 조삼모사의 원숭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댓글에댓글
  6. 6. 세도우 '02.9.2 5:55 AM 신고
    약정서에 나오는 위약금은 2개가 있습니다. 사용요금 할인에 대한 위약금과 모뎀임대약정에 대한 위약금 입니다. 안내원이 말하는 안내도 된다는 위약금은 모뎀 위약금만인 것 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둘 다 위약금입니다. ↓댓글에댓글
  7. 7. 세도우 '02.9.2 5:56 AM 신고
    안내원과 약정서 내용 따지면서 싸우다시피 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청구받는 불행한 사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댓글에댓글
  8. 8. 김상인 '02.9.5 3:45 PM 신고
    의무 사용기간 하고 위약금이라는 의미는 당사에서 선전하는대로의 속도와 서비스가 이루어고 있는 상태에서 소비자가 의무사용기한내 해지를 원할때만 위약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사에서 기존에 계약체결시의 속도를 제공하지 ↓댓글에댓글
  9. 9. 김상인 '02.9.5 3:47 PM 신고
    지 못한다면... 당연히 해당사의 잘못이므로 의무 사용기한 적용이 안됩니다.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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