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어제 주홍모뎀을 받았습니다.
하나로 케이블을 쓰고요(2002/08/24)개통 근데 모뎀을 달려니까 하루을 사용하던 10년을 사용하던
모뎀 약정된 금액을 내어놓으라고 하더군요
물론 저야 하나로 통신가서 한바탕 싸우고 나서 1주일 사용한 모뎀을 어떻게 약정금을 다 받을라고 하냐는 식으로 해서 잘 해결을 하였지만
모뎀구입하시는 분들 기존 사용하던 임대모뎀 철거시 약정금을 내야 한다고 하니까
유의하세요
이일로 저야 잘 해결되었지만 모뎀 구입에 대한 사항이 앞으로 빈번할수도 있을것입니다.
저 이외에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다른분들을 위해 지금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 위원쪽에 부당약관 이의신청으로 올려 놓기는 하였지만
어제 이일로 소비자 보호센터 및 이곳 저곳 연락을 해 보았지만 구제 받을 길이 없더군요
모뎀 철거시 발생할수 있는 약정금에 대하여 잘 알아보신다음에 구입하세요
ps:참고로 하나로 측에서는 자사 모뎀 구입시에는 약정료를 안내도 되지만 타 경로를 통해 구입시에는 약정료를 내야 하는것으로 이야기를 하더군요
공정거래 위원회에 올린 제 건의서는 첨부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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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위원회에 올린 제 건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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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 문제에 대하여 저의 경우는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밝히고 이러한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할수 있는 방법이 생길수 있도록 조치 바라고 저의 문제를 해결해주셨던 하나로 측의 관계자에게 최대한 피해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앞으로 모뎀 자급제가 대중화 되기전에 아래와 같은 통신사의 부당행위에 대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 시킬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기를 바라며 건의 드립니다.
자급모뎀제 시행은 더 저렴한 가격에 더 낳은 서비스를 위하는 것으로 2001년 8월정도에 정보통신부의 승인으로 시행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시작하는 이러한 제도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보다는 통신업체들의 횡포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부당한 사항으로 제기되어 이에 대한 불공정 부당 행위를 문의 하고자 합니다.
초고속 인터넷 업체의 경우 모뎀 임대료라 하여 약정기간을 두고서 약정기간을 위반하였을 경우 소비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게 하는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경우 하나로 초고속통신 서비스를 신청후 1주일후 모뎀 자급제에 대한 정보를 듣게 되어 자급모뎀을 하나로 측이 아닌 타 경로를 통하여 제가 원하는 모델을 구입을 하였고 하나로 측에 이를 통보하여 1주일동안 사용한 모뎀을 철거를 원한다고 하니 하나로 측에서는 자사를 통하여 구입한 장비가 아니고 가입당시 3년약정을 하였기에 약정금으로 약 8만5천원에 해당하는 약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로를 가입할 당시에는 자급모뎀에 대한 일체의 안내나 언급이 없었고 1년 약정시 2년 약정시 3년 약정시 가격만을 듣게되어서 당연히 가격이 저렴한 3년약정의 서비스를 가입하였습니다. 그러나 1주일을 사용한 모뎀에 대하여 6반납을 요구와 동시에 저의 자급모뎀을 사용한다는 것에 대하여 지금 이 제도의 시작이 된지 얼마 안되었기에 어떠한 소비자 구제의 조치도 없으며 하루를 사용하였건 1년을 사용하였건 무작정 남은 기간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만 하더군요. 또한 모뎀 자급에 대하여 하나로 측에서 구입을 하였을때는 위약금 납부가 없으며 타 경로를 통하여 구입을 했을때는 무조껀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범법자의 경우 검거할때 형사가 피해자의 권리를 알려 주듯이 하나로 통신측에서도 이러한 일에 대하여 가입 당시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지 않고 무조건 소비자의 잘못으로만 돌리는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반 물품의 경우도 구입후 15일 이내에서는 반품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로 측에서는 제가 서비스 가입할 때에는 자급모뎀의 사용에 대한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다가 자급모뎀에 대한 정보와 이를 타 경로를 통하여 구입을 한것을 빌미로 사용 1주일 밖에 되지 않는 모뎀에 대하여 모뎀의 값과 맞먹는 위약금을 청구하는것은 소비자의 일방적인 피해를 조장하는 일일것입니다.
모뎀 자급제라는 것이 이러한 방법으로 지속된다면 또한 모뎀을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하여 구매를 한다면 소비자는 제품의 모델을 결정할수도 없거니와 시중가와 비교하여 더 비싼 가격에 소비자의 취향에 맞지않는 모뎀을 구입하는 부당성이 지속될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임대모뎀 사용시 36개월이후의 임대가는 무료라고 하지만 소유권은 역시 통신업체쪽에 있을 뿐더러 계약 해지시 통신업체는 모뎀을 수거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36개월동인 모뎀의 가격에 맞먹는 가격을 지불한것에대해 소유권은 여전히 통신업체에 남아 있으며 만일 37개월째에 되어서 사용하던 모뎀을 구매시 역시 모뎀가를 납부하여야 한다면 소비자는 아무런 보상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1. 서비스 가입시 안내원이 자급모뎀의 언급이 없었고 이 이사실을 서비스 이용 1주일후에 알게 되어 자급모뎀으로 바꾸려는 것에 대하여 남은 기간의 모든 약정료를 요구하는 행위
2. 자급모뎀제 시행에 대하여 통신업체를 통한 모뎀구입이외에 더 낳은 제품을위해 타 경로로의 모뎀 구입시 소비자의 피해를 조장하는 모뎀 약정약관에 의거 약정료를 납부하여야 하는것에 대하여 통신업체를 통한 구입과 같이 약정료 없이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소비자가 받을수 있는 방법
3. 모뎀 임대기간(36개월)후의 모뎀구입에 대하여 또는 소유권에 대하여 통신업체에 그 소유권이 남아 서비스 해지시 소비자는 모뎀에 상응하는 가격을 지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신업체에 장비의 소유권을 넘겨주어야 하며 이후 모뎀구입에 대하여서는 추가 금액을 지불하여야 하는 것
이에 대한 공정거래 위원회에서의 시각에서 불공정 거래에 해당되어지지 않는지, 또는 소비자의 일방적인 피해를 방관하는 부당 약관은 아닌지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이러한 제도가 지속이 된다면 서비스 제공자가 소비자에게 대한 부당행위는 도저히 구제할 방법이 없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