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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렌지 가까이서 무선랜 쓰지 마세요"

 


"5미터 안에 전자렌지가 켜있거나 플라즈마 전구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되도록 무선 랜(LAN)을 사용하지 마세요"
정보통신부는 최근 2.4GHz 주파수 대역에서 통신사업자를 포함해 누구든지 무선 근거리 통신망(LAN) 기기를 이용,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전파 간섭도 더욱 심해 질 것으로 보고 이 같은 내용의 `무선 랜 운영 권고`를 마련, 공중 무선 랜 서비스 제공자와 자가 무선 랜 운영자, 일반 이용자가 이를 지키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가 이처럼 권고를 마련하게 된 것은 2.4GHz(2400㎒∼2483.5㎒) 주파수 대역이 원래 산업·과학·의료(ISM)용이었으나 최근 무선랜·블루투스 등 소출력 무선기기가 같은 주파수 대역을 쓰면서 불가피하게 전파간섭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데다 공유대역 특성상 이를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
정통부는 이번 권고에서 일반 이용자의 경우, 5미터 거리 안에서 전자렌지가 작동할 때는 접속이 안되거나 전송속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숙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플라즈마 전구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무선 랜 채널을 11∼13번에 맞춰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무선 랜과 불루투스(근거리 무선통신)는 5미터 거리를 두고 운영할 것과 무선 랜과 영상전송장치는 서로 겹치지 않는 채널을 사용해 줄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무선 랜 접속점(AP)이나 카드는 정보통신기기 인증표시나 인증번호가 붙은 제품만 사용하도록 했다.
정통부는 또 공중 무선 랜 서비스 제공자와 자가 무선 랜 서비스 운영자에게는 전파간섭이 생길 때 AP 운영자를 쉽게 찾아낼 수 있도록 통일된 하나의 서비스공급자 ID(SSID)를 정하고 이를 `공개방식`으로 설정해 사용해 줄 것을 권고했다.
이밖에 전파 간섭 해결 방안도 제시, 전파 간섭이 생기면 먼저 SSID를 검색해 AP운영자를 찾아내고 이어 채널 변경, 출력 조정, 위치 변경, 안테나 조정 등을 한 뒤 그래도 안될 때는 서비스 경계지역에서 채널별 수신전력이 -75dbm 이하가 되도록 AP출력과 위치, 안테나 등을 조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


BC폐인™
2002-09-05 10: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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