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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학습’ 사기 피해속출

 
‘온라인학습’ 사기 피해속출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사는 유모(33)씨는 초·중등생인 두 자녀 를 위해 최근 I사의 회원제 온라인 학습 서비스에 가입했다.

2년 가입비가 150만원이었다.

유씨는 서비스가 못마땅해 8일만에 해 약하려했으나 우여곡절끝에 포기했다.

유씨는 “계약시 업체에서 해약이 가능하다고 해놓고도 갖은 핑계를 대며 해약 가능기간인 10일을 넘기게 하고 50만원의 위약금까지 요구했다”고 말했다.

김모(38·서울 남가좌동)씨도 지난 6월 중학생 딸의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J사의 온라인 학습사이트에 1년간 가입했다.

300만 원을 넘는 대금은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하지만 김씨는 내용이 계약조건과 달라 해약을 요구했다.

그러나 J사는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를 놓았고, 김씨는 울며 겨자먹기로 매달 28만 원을 부담하고 있다.

대형업체가 아닌 중·소 온라인 학습사이트 업체들의 사기성 영 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상 담건수는 매년 늘고 있으며 올 상반기에는 1300여건을 넘었다.

온라인 학습사이트는 사이트의 각종 학습 컨텐츠를 이용하고 방 문 교사가 매주 1회씩 회원을 방문하는 시스템이다.

중·소 업체 들은 전화를 걸어, ‘언제든 해약이 가능하다’는 등 허위 과장 설명으로 1~5년의 장기계약을 이끌어 낸다.

그러나 해약을 요구 하면 법률상 계약철회가 제한된 상품이라며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다.

온라인 학습사이트는 방문판매법에 따라 조건없이 해약할 수 있 다.

그렇지만 업체들은 이법중 ‘밀봉된 소프트웨어는 개봉시 가 치의 감소로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어 해약 요구 를 묵살하고 있다.

학습 CD를 개봉했기 때문이란 주장이다.

사이트에 몇번 접속한 것도 가치의 감소로 간주하고 있다.

written by HanSol (phsol)
2002-09-05 16: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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