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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패치 유료화에 후 ~ 법적소송도 당할수 있다는 사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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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park 발전을 바라는 맘에서 몇자 적습니다. ^ ^

소프트웨어의 결함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소프트웨어의 개발자나 판매자에게 製造物責任을 부과하는 새로운 법률문제가 되고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소프트웨어는 무체물이므로 제조물책임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당해 프로그램이 기억되었거나 또는 조합된 디스?이나 하드디스크, 또는 IC, 기타의 기계제품은 유체물이므로 製造物責任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결함은 프로그램이 인스톨(설치)되어 구조적 일체가 된 동산인 제조물의 결함으로서 이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제조자는 製造物責任에 의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한편 소프트웨어를 용역행위로 보고 있는 듯 하지만 대량으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일종의 상품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따라서 대량으로 시판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작동한 결과 그 소프트웨어의 결함(예컨대 소프트웨어 자체의 문제,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인하여 기존의 다른 데이터나 하드웨어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製造物責任을 인정하여도 좋을 것이다


속도패치의 유료화를 하기 위해선 프로그램 오작동(속도개선이 안되는 현상)으로 인한 배상에 대한 구체화를
먼저 어떤 방식으로 할것인가를 세밀하게 정한 후에 유료화가 되어야 할것이다
속도패치는 환경에 따라 ~ 속도의 개선이 이루어 지므로
전혀 속도개선이 안일어날수도 있다는 식으로 유료 판매를 한다면 정당화를 할수 없을 것이다
유료화 실행때 참고 하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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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유료화의 실패로 작용하지 않을까?

과연 유료화가 될수 있을까? 합법적인 판매를 할수있는 소프트란 말인가?

구입후 속도개선이 안된 회원에겐 어떻게 보상할것인가

문제가 산더미를 이루겠군요.

유료화 후엔 (업무 마비 현상도 일어나지 않을까 ) 구입자들의 불만 소리로 인하여 ~ (피해보상등등)

유료화를 하기를 원한다면 더욱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만 ~


written by (oopp)
2002-09-05 20:58:34
488 번 읽음
  총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박병철 '02.9.12 1:41 AM 신고
    감사합니다... ↓댓글에댓글
  2. 2. 박병철 '02.9.12 1:41 AM 신고
    저희 프로그램의 결함은 아니랍니다.^^ ↓댓글에댓글
  3. 3. 이드냐콘체른 '02.9.12 4:40 PM 신고
    한자라 잘 ㅡㅡ;; ↓댓글에댓글
  4. 4. 은재용 '02.9.14 9:48 AM 신고
    제조물책임이네여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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