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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래프트3 18세 이용가 판정

 
PC게임 업계와 PC방 업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워크래프트3’ 수정판 등급이 성인용(18세 이용가)으로 결정됐다.
31일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수용)는 ‘워크래프트3’ 수정판에 대한 등급심의를 실시하고 이 게임물의 등급을 ‘18세 이용가’로 최종 결정했다.
영등위 관계자는 “워크래프트3 수정판은 틴 버전 등급이 적절했으나, 등급 신청업체에서 전체이용가를 고집했기 때문에 18세 이용가를 내릴 수 밖에 없었다”며 “PC방 업계를 고려하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다른 게임물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전체이용가 판정을 내릴수는 없는 게임”이라고 등급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당초 워크래프트3 무삭제 버전이 15세 등급을 받은 만큼 이 게임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았으나, 해당 법규정이 없어 특정 업체에 혜택을 부여할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출처 - [디지털타임스]


written by HanSol (phsol)
2002-09-06 20:34:25
520 번 읽음
  총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브릿솰양 '02.9.6 8:56 PM 신고
    우리나라는 꼭 이래 별루같더만 등급보류 하고 어쩌구 하고 니들이 그렇게 막는다고 우리가 못하냐 진짜 짜증난다 지들은 18세짓들 아무때나 하면서 ↓댓글에댓글
  2. 2. 장경순 '02.9.8 4:36 PM 신고
    솔직히 이런류의 게임덕분에 요즘 애덜 성격이 이상하게 변했죠.. 쩝..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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