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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약관에대한 공정거래 위원회 2차 질의서 내용

 
초고속 통신 불평등약관사항에 대한 1차질의서 답볍에 대한 추가 2차 질의서 내용입니다.

1차질의서 답볍사항
- 초고속 인터넷서비스업체들의 모뎀 위약금 관련 약관조항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 위
원회에서 사업자들의 약관을 심사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2002.9월중 개정될 것으
로 보임).

- 그리고 모뎀을 교체하겠다는 귀하에게 하나로측에서 위약금을 부과하려고 했다는 것
은 약관의 어느 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하나로측의 모뎀 위약금에 관한 약관조항에 의하면 고객이 계약기간 중 계약의 해지
를 할 경우에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와 같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모뎀의 교체만 요구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로측의 약관조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
랍니다.


하나로 통신 계약서 뒷면의 약정서(하나로 안내원이 약정료 운운하며 들먹인 사항)


제 1조 [목적] 본 약정사항은 하나로 통신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이용고객(이하고객)이 가입자 접
속장비 (이하 장비)를 하나로 통신으로 부터 임대받아 사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

제 2조 [관리의무] 고객은 하나로 통신의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
여야 합니다.

제 3조 [임대약정기간] 임대약정기간은 고객과의 약정기간을 따르며 약정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계약만료 3일전까지 별도의 통지가 없는 경우 동 계약기간은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됩니다.

제 4조 [임대약정기간의 위반] 장비임대 약정기간을 1년 이상으로 약정한 고객이 약정기간 만료 이
전에 이를 해약 하고자 할때는 회사약관에서 정하는 위약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단, 장비임대 약

정기간을 정하지 않은경우나 고객의 품질불만등 당사 귀책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나 하나로 통신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제 5조 [장비교체] 고객은 제품에 이상이 있을시 장비교체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제 6조 [장비의 반납] 서비스의 해지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임대장비를 해지일 기준 7일이내에 반
드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고객사유로 회사에 반납되지 않을 경우는 회사 기준에 따른 변상금을 납
입하여야 합니다.

제 7조 [장비의 고장] 고객측 사유로 인해 임대장비의 고장 발생시 하나로 통신은 고객에게 이에
대한 A/S실비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제 8조 [소유권] 임대장비의 소유권은 하나로 통신측에 있습니다.

-위약금 : (잔존 약정개월수 * 월 임대료) / 2
-변상금 : [장비잔존월수 / 60개월(5년)] * (장비 판매 가격)



1. 본 약정사항은 하나로 통신이 판매하는 모뎀을 구매한 고객의 원리와 의무, 이용조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2. 하나로 통신과 모뎀구매 고객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객은 하나로 통신으로부터 구매한 모뎀에 대해 무상수리기간(모뎀구입후 2년)에 한해 무상 A/S
및 장애처리를 받을수 있으며, 무상수리기간 이후부터는 고객이 소요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A/S
및 장애 처리가 가능합니다.
+고객은 무상수리 기간중 하나로 통신이 판매한 모뎀의 자체결함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
할 경우 동일기종의 모뎀으로 교체 받을수 있습니다.
+단, 무상수리 기간이라 하더라도 거주지 이전, 사업자 변경, 상품변경, 해약등에 따른 구매모뎀
이용과 관련한 책임은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시장에서 직접 모뎀을 구매(시장 자급제 선택고객)한 고객의 권리와 의무는 고객과 모뎀 판매업체
와의 계약관계에 따르며, 모뎀 불량으로 인한 장애 발생시 하나로 통신은 일체 책임이 없습니다.



+정기계약
정기계약 요금할인은 고객이 서비스 이용기간을 하나로 통신과 사전계약하여 계약기간 동안 기본이
용료에 대해 일정비율 할인을 받는 제도 입니다.

+위약금 산정
계약기간 만료이전 서비스의 해약, 변경, 중지등이 발생하는 경우 고객은 회사약관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할인받은 요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단, 고객의 품질불만등 당사 귀책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위약금 : [(기본이용료 * 이용월수) * (계약기간적용요율 - 이용기간 적용요율)]


이상이 하나로 통신의 서비스 이용 계약서 뒷면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위 사항은 저에게 위약금을 부과하려고 할때 근거로써 하나로 측에서 제시한 사항이기도 하고
하나로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하나로 공식약관과는 상의하게 부분적으로 고객에게 모든 피해를 전가
하려는 사항이 첨부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위의 약관사항에 의거하면 3년약정으로 개통후 저와같이 단 1주일을 이용하고서 자가모뎀 교
체를 이유로 장비임대 서비스를 변경할 경우 단 1번의 서비스 이용료를 납부하지도 안았음에도 불
구 하고 3년치의 모든 약정료를 청구할수 있다고 하니, 단 1주일 이용에 그것도 고객이 서비스 개
통후에서야 자가모뎀 사용을 요청, 시장 자급제 모뎀을 구매하였다는것으로 1주일 사용한 장비에
대하여 약 8만 5천원이라는 금액을 청구할수 있는 약관이 존재할수 있다는것에 소비자 보호는 허울
만 좋은 개살구일뿐입니다. 소비자 보호원에서도 역시 초고속 통신에 대한 소비자 보호건에서는 자
신들은 눈뜬 장님식으로 아무것도 보호해 줄수 없다는 소리만을 되풀이하던데 이와같은 사항에 대
하여 정녕 소비자의 권리는 대한민국의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의문 스럽군요.
또한 하나로통신의 HanaFOS 서비스 이용약관에 의하면

3. 실 비

바. 기타실비 :
하나로통신은 고객이 하나로통신의 승인없이 IP공유기를 이용하고, 하나로통신의 원상회복 요청에
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IP공유기를 이용할 경우 해당고객에게 위약금 성격의 실비를 부과할수 있
습니다.

○ 부가금액 [불법이용 PC대수(*)×최근6개월 평균 이용료(**)]×3
(*) 하나로통신의 현장조사 결과에 의하여 밝혀진 계약한 단말 이외의 PC단말 대수
(**) 고객이 최근 6개월간 납입한 요금의 월 평균 이용요금으로 6개월 미만 이용시 해당 기간 평균
요금 적용

라는 문구가 있는데 IP 공유기 사용에 대한 사항을 문의할경우 하나로는 IP공유기 사용사항은 불법
이며 자사에서 시행하는 멀티서비스라는 서비스가 있으니 돈을 더 내고 이용을 하라는 소리만을 합
니다. IP공유기에 대한 사항이 원천적으로 불법이라서 승인조치는 도저히 내어줄수가 없고 이와 유
사한 단지 멀티서비스라는 항목이 있으니 돈을 더 내고 이용할려면 하라는 식의 대답이라면 위의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전혀 지켜지지 않는 사항일것입니다.

위와같이 제가 예를 든 부분은 일부분이지만 모든 잘못된 사항은 고객으로만 돌리고 잇속만을 챙기
려는 초고속 통신회사(비단 하나로통신뿐만이 아닌 모든 통신회사)에 대하여 정보통신 세계 1위라
는 이름은 결국에는 대다수의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로써 불안하게 이루어진 모래위의 성과 같은
상태일것 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다국적 외국회사가 국내 통신회사보다 더 낳은 조건으로 저렴하
고 품질좋은 통신회사를 설립한다면 사용자들은 조건좋고 저렴하고 소비자를 생각하는 곳으로 몰릴
것이고 이러한 불평등 약관을 빌미로 소비자의 피해를 수수방관하는 통신회사는 결국은 신뢰도를
잃고 위기다 뭐다하며 또 근로자 해고나 하고 데모나 하는 상태를 되풀이 할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전체 900만 초고속 통신이용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불평
등적인 현재의 통신회사 위주의 약관을 사용자와 통신회사의 양쪽에 공평한 정당한 약관이 되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written by young (envil)
2002-09-09 23:06:12
466 번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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