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다음(Daum)’에 시정명령을 내린 이후 다음측이 “특정업체만 지목한 조치로 과중하다”고 반발하자, “잘못을 인정할 줄 모르는 치졸한 행위”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공정위측은 “다음은 신고자의 항의에 의해 허위 광고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계속 제품을 판매하려 했음이 드러났다”면서 “도덕적으로 더욱 성숙해야 할 것”이라고 이례적으로 강도 높게 일침을 가했다. 공정위측은 특히 “다음이 닷컴업계의 대표주자라는 ‘감투’를 쓰고 있으면 모범을 보여야 한다”면서 “계속 주시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공정위-다음 간의 공방과는 별도로, 다음측은 언론사에 보내는 반박자료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시장독점행위에 대한 피해는 시정요구를 하지 않고 경미한 다음의 실수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내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 사건과 무관한 특정 기업을 거명해 또 다른 원성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음의 반발 직후인 지난7일 사견임을 전제로 디지털타임스에 보낸 이메일에서, 먼저 이번 사건은 직권조사가 아니라 ‘BLUEDOG’이라는 상표권을 가진 업체의 신고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특정업체 만을 지목했다”는 다음측의 주장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다음측이 ‘정상 참작’의 한 이유로 “지난 10월에 발생해 시일이 오래된 사안”이라고 거론한데 대해 공정위측은 “상표권자의 신고는 지난 4월18일에 있었기 때문에 사건 조사 절차에 문제가 없다”면서 ‘갑작스런 들춰내기’가 아니었음을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틀만에 발견하고 판매를 중지했다’는 다음측의 반박과 관련, 소상한 설명과 함께 다음측에 즉각적인 시정 의지가 없었음을 적시했다. 공정위는 “‘BLUEDOG’이라는 상표가 새겨진 문제의 제품은 신고업체의 하도급사인 H상사가 중국에서 만들었고 제조과정에서 내부충전제를 제대로 넣지 않아 신고업체의 검사에 불합격된 ‘불량품’”이라고 전제, “신고업체가 공정위에 신고하기 전인 지난해 11월10일 이 사실을 발견하고 다음측에 전화로 항의하자, 다음날 ‘BLUEDOG’이라는 로고만 지운채 계속 인터넷상에 올렸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제품은 2000년 가을에 생산됐으나 다음 쇼핑몰에는 ‘2001년 겨울신상품’, 제조원은 신고업체 또는 H상사가 되어야 함에도 ‘e-패션’이라고 허위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도한 제재”라는 주장과 “이의제기를 하겠다”는 다음의 방침에 대해, 공정위측은 “비슷한 사안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3개 회사는 모두 초기화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했다”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점업체에 잘못을 묻지 않은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다음측 주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측은 “다음이 이번 사건과 전혀 상관없는 우리 회사를 시장독점기업으로 단정하는 듯한 표현을 써 거론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불쾌해 했다.
출처=디지털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