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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촌'호화'옥살이 파문 확산

 


폭력조직 서방파 두목이었던 김태촌(金泰村.53)씨가 진주교도소에서 모범수형자와 같은 대우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교도 행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법무부는 김태촌씨가 지난해 4월 청송교도소에서 진주교도소로 이감된 직후 처우와 관련된 등급(행장급수)이 지난해 6월 3급에서 2급으로 올라간 뒤 지난 4월 다시 1급으로 올라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1급은 모범수형자들만 받는 최상위 등급으로 전체 수형자 3만2천명의 4%에 불과하다. 특히 金씨가 행장급수가 올라가면서 교도소 내로 현금과 담배, 전화기를 반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앞으로 책임 소재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행장급수는 4단계로 분류되는데, 교도소 내에서 각종 선행과 작업활동 등으로 일정 점수를 따야만 한단계씩 승급이 가능하다. 가장 높은 1급이 될 경우 면회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게 되며 월 5회 전화 사용이 가능하다.

문제는 신병치료를 이유로 진주교도소로 이감된 金씨가 1년 사이에 두 등급을 올릴 정도로 뛰어난 행형 성적을 보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金씨가 1등급까지 올라간 것은 진주교도소 직원들이 급수 조정에 편의를 봐줬기 때문인 것으로 본다"며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곧 정확한 진상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金씨의 처우 편의와 관련한 책임을 물어 전 진주교도소 보안과장 李모씨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교도관 10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법무부 교정국이 金씨의 행장급수 조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본지 9월 11일자 31면).

익명의 진주교도소 직원은 지난 9일 법무부 교정국 홈페이지에 "교정국은 김태촌 사건 관련 책임을 진주교도소의 하급 직원들에게만 전가하는 등 사건 자체를 은폐.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해 5월 15일자로 된 공문을 공개했다.

이 공문에는 현직 법무부 교정국 간부가 진주교도소장에게 "金씨의 등급 상향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실제 金씨는 지난해 6월 10일자로 행장급수가 3급에서 2급으로 상향됐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담당 간부는 金씨의 부인이 찾아와 등급 상향을 요청해 민원 통보 차원에서 진주교도소장에게 전화했으며 진주교도소장이 여기에다 자신의 의견을 섞어 공문을 작성해 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BC폐인™
2002-09-15 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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