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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C양 비디오 실체확인 '충격'

 


본지는 지난 16일자 신문에서 신문사상 최초로 '굿데이는 알고 있다-충격 특종 17일자 공개'라는 제하에 특종 예고 기사를 실었다. 그리고 17일자 신문에 '톱스타 C양 성폭행 몰카' 기사를 예고한 대로 톱 기사로 올렸다.
 
16일자 신문이 나간 후 장안의 화제는 '과연 goodday 신문의 예고된 특종 기사의 내용이 무엇인가'였고 갖가지 추측이 난무했다. 일부에서는 대선 출마를 앞둔 후보와 관련된 기사라는 설도 나돌았고 '트위스트 김의 S군 친자설'과 버금가는 연예기사일 것이라는 추측도 있었다. 그리고 백방으로 줄을 대어 그 특종 기사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려는 노력이 직간접으로 goodday 편집국에 전해질 만큼 관심도가 높았다.
 
본지가 17일자 특종으로 게재한 기사는 톱스타 C양의 섹스 비디오에 관한 기사였고 이것은 지난해부터 본지 기자가 추적의 끈을 놓치지 않았던 결과물이었다. 혹자는 익명으로 처리된 것을 폄하하여 과연 그런 비디오가 실재하겠느냐며 '괴소문'으로 치부해 버리기도 했지만 이 기사는 실재하고 있는 사실을 직접 확인한 것에 바탕을 두고 쓴 것이 분명하다.
 
C양의 비디오 소문이 나돌았던 지난해만 해도 그 실체를 확인하기란 쉽지 않았다. 그 비디오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 까닭이었다. '비디오가 몰래 촬영된 것이고 그 상대가 매니저였다'는 얘기만 들렸을 뿐, 비디오의 내용 또한 정확하지 않았다.
 
우여곡절 끝에 비디오의 내용을 본지가 최초로 확인한 순간 충격 그 자체였다. 강압에 의한 성폭행을 담은 내용이었고, 몰래 촬영된 것이었다. 합성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했지만 합성은 아니었고, 따로 편집된 것도 아니었다. 본지가 확인한 비디오가 VHS로 전환된 것이고 또 그 테이프를 보관하고 있는 곳 역시 원본인 베타필름은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언젠가는 그 비디오가 유포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일반사람이 성폭행을 당해도 익명으로 기사가 나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연예인이라 해서 그 이름을 밝힐 수는 없는 것이며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다 해서 가공의 일을 기사로 쓴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때문에 이 기사의 피해당사자인 스타를 최대한 보호하고자 했을 뿐이며 하지만 엄연히 계속되고 있는 연예계의 비리에 일침을 놓고자 하는 의도에서 양쪽을 다 영문 이니셜로 처리했음을 독자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

-굿데이-

BC폐인™
2002-09-17 10:35:03
4233 번 읽음
  총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김현호 '02.9.20 4:00 AM 신고
    C양이라 ...오히려 같은 이니셜을 쓰는 연예인들이 괴롭지 않나요? 차라리 X양을 했으면 좋았을걸..하긴 기자머리로 그런게 생각이 날리가..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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