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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해지하려고 하는데 위약금 줘야 하나요?

 
어디선가 기사를 3번 이상 (고장이 나서) 불렀을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 하다 라는 말을들은것 같은데 이게 사실이라면 그런법 같은게 있는건가요? 알려주세요

2002-09-17 18:49:29
631 번 읽음
  총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박정일 '02.9.17 7:34 PM 신고
    원래 모든제품은 같은 고장3회이상이면 환불이나 제품교환이 됩니다. 이것두 머 같은 취지겠져. 약관을 잘 살펴보시구여. 꼭 3회가 아니라 줄기차게 부르면 하나로에서 전화오더군여. 위약금없이 해지해준다구여--; ↓댓글에댓글
  2. 2. 이석진 '02.9.17 7:37 PM 신고
    ^_^ 위약금이라는게 아무나 무는것이 아니고요. 약정계악이라고 업체에게 "일정기간동안 사용하겠으니 가격혜택을 달라" 라는 의미로 일정기간의 서비스를 요청하는것이죠 ↓댓글에댓글
  3. 3. 이석진 '02.9.17 7:38 PM 신고
    그런데 약정계약을 하시게 되면 기간내에 사용해지를 하시게 되면 그에 따르는 위약금을 물게 되는것입니다. 만일에 약정계약으로 하시지 않으신경우나 부득이한관계로 사용을 못하게 되거나 심한 서비스불만족으로 인해서 해지하는경우에는 위약 ↓댓글에댓글
  4. 4. 이석진 '02.9.17 7:39 PM 신고
    금을 물지 않습니다 ^_^ 물론 약관에 따라서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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