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코리아 (SCEK, 대표 윤여을)는 최근 일본판 PS2게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정식발매된 PS2 게임이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법 복제되어 사용된다는 제보를 접수, 방배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에 수사를 의뢰,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고 운영자 및 복사 게임 업로드자를 형사 고발하였다.
특히, 금번의 불법 게임 복제 사이트는 기존의 와레즈 사이트가 아닌 유명 포털 사이트에 게시판을 개설하고, 유명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의 가상 디스크 공간을 활용하여 게임 초보자도 쉽고 편하게 불법게임에 접근할 수 있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SCEK 윤여을 대표는 "PS게임의 불법복제 및 거래는 건전한 비디오게임 발전을 저해하는 독버섯 같은 존재"라면서 "선량한 비디오 게임 유저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불법 복제 게임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하여 뿌리를 뽑겠다"라고 밝혔다.
< 현 황 >
인터넷 포털 D사 게시판,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M사이트 (불법자료 업로드자 및 사이트 운영자) 적발, 형사 고발 조치
- 현재, 운영자 및 주요 업로드자 10여명에 대한 인적 사항 확보.
- 방배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 진행 중으로 저작권법 침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 받을 수 있슴.
- 사이트 개설 및 운영자(시삽)는 방조범으로 처벌됨.
- 위 사이트내의 불법복제 페이지는 폐쇄 조치됨.
1. 향후 불법자료 업로드 등의 사이트에 대한 대응
-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전문적인 PS 불법 사이트 검색 전문업체를 통한 지속적인 감시 진행
- 감시에서 발견된 PS 불법소프트웨어의 거래, 업로드, 다운로드, 게시판에의 게시, 불법사이트로의 링크, 모드칩 등 불법개조에 관한 정보 제공자 및 당해 사이트의 운영자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대검찰청 컴퓨터범죄 수사대 등에 형사고소, 민사 소송도 병행함.
2. 개인간 파일교환사이트에 대한 대응
- 감시기능에 대한 적극적 협조요청
- 감시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치 않는 사이트에 대하여 방조범으로 처벌 및 민사 가능성 검토.
3. 불법 게임 저장공간 제공 사이트에 대한 대응
- 감시기능에 대한 적극적 협조요청
- 감시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치 않는 사이트에 대하여 방조범으로 처벌 및 민사 가능성 검토.
4. 동호회, 클럽, 카페 등 운영 포탈에 대한 대응
- 감시기능에 대한 적극적 협조요청.
- 대응 가능한 법률문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검토 중.
SCEK 공식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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