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비디오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당장 A씨를 고소하고 싶다.
하지만…." 지난 17일자 본지 1면에 특종 보도된 "톱스타 C양 성폭행 비디오" 기사를 통해 자신이 성폭행 당한 모습이 고스란히 비디오테이프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C양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C양은 "그 비디오가 진짜 있느냐" "정말 그 비디오에 내가 찍혔느냐"며 여러차례 사실 여부를 되물었다.
본인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라는 게 그 절박한 질문에서 묻어났다.
C양은 비디오에 등장하는 A씨에 대해 "그 사람과는 매니저 계약을 하지 않았고, 매니저로서 나에게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다"며 "연예활동을 하면서 만났던 사람들 중 한명일 뿐이다"고 말했다.
또 "몇년 전 잠깐 스쳐간 사람이었고, 진작에 내 기억에서 사라진 사람이다.
이후로는 한번도 얼굴을 보지 못했다.
우연히 만난 적도 없다"고 전했다.
C양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4∼5년 전 연예활동을 이유로 C양이 A씨와 몇차례 만나는 과정에서 이같은 일을 당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성폭행 비디오를 촬영한 A씨가 그 비디오를 미끼로 C양을 괴롭히지는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그 비디오의 촬영과 존재 여부를 몰랐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흔적이 비디오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C양은 "그 비디오를 내 눈으로 확인한다면 그 사람을 고소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내 인생은 끝이다"고 말하며 분노했다.
이어 "그 때문에 지금 솔직한 심정으로는 (비디오를) 확인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나쁜 사람이 세상에 또 있을 수 있느냐"며 울먹였다.
이번 비디오는 모 수사기관이 형사사건에 휘말린 A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처음 발견됐다.
당시 이 비디오를 접한 수사기관은 그 내용을 파악한 후 "이것은 성폭행이다.
이 건에 대해 따로 A씨를 조사해 처벌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비디오에서 A씨가 자신의 컵에 든 어떤 내용물을 다른 컵에 따라 C양에게 건넸고, C양과 A씨가 거의 동시에 그 내용물을 마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C양 몰래 어떤 약물을 타서 마시게 했을 수도 있다"며 "이 또한 철저하게 조사해 A씨를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수사를 하게 되면 유명 연예인인 C양이 더 많은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판단해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피해자인 C양에게도 비디오의 존재 여부를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같은 결정에는 성폭행 사건의 경우 당사자가 고소를 해야 하는 "친고죄"라는 점도 작용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C양 본인이 수사 요청을 해오면 극비리에 수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본지는 지난해 "T양 섹스비디오 실체 있다"라는 제하의 기사(11월6일자 1면)를 보도한 바 있는데, 이 비디오 역시 그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당시 기사에서도 언급했듯이 T양 비디오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던 상대 남자와 합의 하에 촬영된 것이었고, 그 내용 또한 마치 일본의 성인비디오를 보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노골적이고 자극적이었다.
백미정 bmj@ho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