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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모뎀에서 자기가 구입한 모뎀으로 교체시 위약금 문제....

 
저는 2002년 5월에 하나로에 가입해서 임대모뎀을 쓰고 있는데....
이번에 공구를 통해서 주홍2800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로에 문의를 해보니 모뎀 위약금이라는 걸 내야 한다고 하는데
남은 임대기간동안의(19개월x2500원/1개월)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임대모뎀에서 자기 모뎀으로 교체할 때 모두들 위약금을 내고 바꾼 건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새모뎀으로 교체하려면 장비 기사가 와서 교체를 해준다고 하는데....
그냥 모뎀 등록만 해주면 안되나요....

written by 붕가 (hi1woo)
2002-09-24 17:19:24
969 번 읽음
  총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김대욱 '02.9.24 5:28 PM 신고
    모르겠습니다. 저도 하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오늘 센터에 물어보니 위약금은 해지시에만 낸다고 하던데요. 제가 가입한지 한달이 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밑에 분도 님과같은 글을 올리셔서 센터에 물어본것인데 말입니다. ↓댓글에댓글
  2. 2. 김대욱 '02.9.24 5:31 PM 신고
    기사분이 직접방문하는 이유는 기존모뎀 회수목적도 있겠지만 각서(?) 받아가려고 오지 않을까요? 밑에분 글처럼 말입니다. 당신이 사용하는 모뎀으로 인해 하나로 설로 망가트리면 알아서 한다.는 식의 각서 말입니다. ↓댓글에댓글
  3. 3. 최동진 '02.9.24 5:43 PM 신고
    신규 가입시 여기서 구입한 모뎀으로 했는데.. 각서 같은거 없던데요.. 라이만 따주고 인터넷 되는거 확인하고 가던데요.. ↓댓글에댓글
  4. 4. 이상선 '02.9.25 2:33 AM 신고
    자가모뎀 바꿀때 위약금 청구하면 불법 입니다. 위약금 은 원칙적 으로 계약기간 중서비스 해지 에만 물게 되 있습니다. ↓댓글에댓글
  5. 5. 정철우 '02.9.26 2:00 AM 신고
    두루넷쪽은 어떤지요? 2001년 6월부터 가입 고객은 위약금 문다는 소리가 있던데 맞는지 확인 부탁드려염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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