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게 게시물을 올릴수있는 게시판입니다.
  • 유년추억
  • 학교생활
  • 입시준비
  • 대학생활
  • 군생활
  • 알바생활
  • 취업준비
  • 직장생활
  • 원룸생활
  • 연애중
  • 결혼준비
  • 집안살림
  • 자녀교육
  • 창업준비
  • 이민유학
  • 노후생활
  • 전체보기


대구 온세 통신 사용자 강추...

 
일단은
제 39 조 (손해배상의 범위) 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이용고객이 연속하여 3시간 이상 혹은 월별(매월1일부터 말일기준) 누적시간 24시간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② 손해 배상액의 기준 적용은 다음의 조건에 따릅니다.
1. 배상시간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이용자가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 확인한 때(그 전에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게 된때)로부터 연속하여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시간으로 합니다.
2. 손해배상은 1일 평균요금에 서비스 중지시간을 24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로 합니다. 이 경우 단수가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합니다.

③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한 이용자가 계약 기간 중에 해지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약금을 부과하며, 이용자가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가 성립되지 아니합니다.
④ 이용자에게 요금 등의 체납이 있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에서 체납금액을 우선 공제 후, 잔여액을 이용자에게 배상합니다.
⑤ 회사는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이거나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및 무료서비스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아니합니다.

제 40 조 (손해배상의 청구) 손해배상청구는 회사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오늘 7시간 째 가까이 (지금이 9시임) 인터넷 잘안되서 샤크 문의하니 대구 전지역 서버가 죽었답니다.
음... 위 약관에 마추어서 보상 해준답니다... 083-101 이나 080-214-5555 로 문의 하시고 보상 받는
법대로 보상 받읍시다.

2002-09-27 21:21:20
709 번 읽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캐시선물





365ch.com 128bit Valid HTML 4.01 Transitional and Valid CSS!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