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편지를 받은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IP공유기를 쓰고 있으며 9월초에 다음과 같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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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통신주식회사
XXX 고객님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고객님께서는 하나로통신(주)의 케이블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시며,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로 통신(주)은 고객님께 좀더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비스 개선을 위한 망운용 작업 중 고객님께서 IP공유기를 이용하고 계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사 약관에서는 IP공유기를 이용하여 계약한 단말 이상의 단말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러한 당사 제한에 대하여 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또한 고객님께서 IP공유기를 이용하시어 계약된 수 이상의 단말을 이용하므로 인하여 고객님 주위의 선량한 많은 분들께서 초고속인터넷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져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이에 고객님께서는 2002년 9월30일까지 IP공유기를 철거하시고, 당사와 계약된 단말 수 만큼 서비스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이용하고 계신 단말을 그대로 이용하시려는 경우 당사 멀티라인 또는 하이밴 서비스로의 전환을 추진하오니 검토하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하나로통신 동작 고객센터 영업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객님께서는 이 내용증명에 대하여 반론은 제기하실 수 있으며, 반론제기 시 계약내용과 동일하게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고객님께서 원상회복 또는 반론제기 등에 대한 기회를 포기하실 경우 당사는 고객님게서 이용하시는 서비스에 대하여 직권해약과 동시에 계약위반에 대한 위약금 형태의 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고객님 댁 내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2002.9.2
- 하나로 통신(주)동작고객센터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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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별일 아니겠지 했지만 솔직히 열받더군요... 그래서 정통부 및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련글을 알아보았으며, 현재로서는 법으로 제정된 바가 없으며, ISP의 자율에 맡기고 직권해지까지는 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로통신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작고객센터로 전화를 하라고 하더군요. 그 후에 동작센터에 걸어보니 담당자가 다시 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후에 담당자가 전화하더군요.
통화내용인즉, 처음엔 IP공유는 불법이니 요금을 더 내야 한다고 하더군요...그래서 무슨 소리냐? 아직 법으로는 어떤 내용도 확정된 것이 없다 라고 했더니 정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나로 측의 손을 들어줬다는 유권해석이 있다는군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에 대한 근거를 FAX로 달라고 했더니 그게 절차가 복잡하고 확인도 해야하고 한다며 얼버부리더랍니다. 그러면서 원래 약정에 나와있듯이 IP공유는 불법이라고 주장하더군요. 하나로 약정이 그러하다면서요. 저는 하나로시범서비스부터 가입을 했기때문에 제가 가입할때는 그러한 약정이 없었으며, 그 이후에라도 사인한 적이 없다고 말을 했지요. 그리고 제가 지정된 단말이상을 쓴다고 했는데 과연 제가 몇개의 단말을 쓰고있는지 되물었지요. 그랬더니 현재로선 알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기사가 방문하여 확인하겠답니다. 그래서 편지에는 지정이상 단말을 쓴다는 말을 사용하며 근거가 있는듯 이야기 하지만 아무런 근거가 없으니 공갈협박 아니냐?
하나로통신같은 ISP가 일반고객을 상대로 이러한 공갈협박에 의한 허위요금징수가 말이 되는 소리냐고 했더니 그게 아니고 약정만 들먹입니다.
그래서 한마디 더 했지요...하나로에선 제가 지정이상의 단말을 사용한다고 하지만 IP공유기 자체가 1개의 단말일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지 않느냐 했더니..그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또 한마디 했습니다. IP공유기라는 것은 1개의 IP를 받아서 내부아이피에 인터넷을 공유시키는 일종의 게이트웨이 장비일 뿐 IP공유기가 지정IP이상의 IP를 받지 않는것 아니냐? 그러므로 나는 1개의 IP만 사용하므로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라고 주장을 했지요
그러니 이 담당자 왈 그건 잘못생각하는거죠 IP공유기에 연결된 단말 모두가 하나로통신에 연결된거라고 주장하더군요. 그래서 그럼 하나로 통신은 현재의 모든 TCP/IP 체계 및 인터넷 체계를 부인하는 것이냐? 그럼 전세계의 모든 컴퓨터는 하나로통신에 가입된 단말기라는 얘기냐? 하고 주장했더니 결국은 사실을 얘기하더군요.
원래 그 편지는 인터넷공유기를 사용하는 PC방을 상대로 보낸 편지이지 일반가입자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랍니다. 그리고 선로체크를 하다 유독 신호가 몰리거나 주변이 죽는 경우가 있어 그러한 곳에 무작위로 편지를 발송한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오히려 SyGate 나 Wingate 혹은 OS의 인터넷공유를 권하더랍니다. 그걸 쓰면 적어도 주변 라인들이 죽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아무튼 당시 사건은 이와 같이 끝났으며, 저의 경우는 어짜피 계약기간도 끝나서 해지되도 위약금을 물을 만한 일은 없더군요...
하지만 며칠전 자급모뎀(SL-2800 주홍모뎀)을 구입하였는데 처음 하루 붙은 다음에 그 이후 오늘까지도 안붙고 있습니다. 하나로측은 무조건 모뎀불량이니 기사가 방문해야 한다더군요.
결국 열받아서 주홍에 이야기 하여 모뎀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교체후에도 안 붙는다면 하나로와 대판 싸우려구요...
얘기가 길어졌네요.
제가 아는 한도에서 말씀드리면 일반사용자의 경우 IP공유기에 대해 ISP는 현재 무어라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하구요. 해당 편지는 PC방사업자에게만 보낸 것이라는 것...
그리고 잘모르는 고객에게는 언제나 하나로측은 덤탱이 씌울 생각뿐이라는 것이죠. 어떠한 방법으로든 말이죠.(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