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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공유기 써서 가상 아퓌 나눠쓰는게 불법인가요?

 
둘넷 쓰고 잇는데요,. 무슨 공문 같은게 날라와서요..
전용선 계약 체결하지 않고 인터넷을 공유해서 쓰는게 불법이라면서,
무슨 검색 프로그램을 써서 사용상 불이익을 준다고 하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럼 인터넷 공유기 자체를 만들어서 팔지 말아야하는거 아닌가요?
아님 공유기 만드는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던가...
왜 유저한테 이런 공문같은걸 보내는 건지 참,,,, 어이없네요...
고수님들 답변 부탁해요..:-@

2002-10-07 12:04:39
1000 번 읽음
  총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위종빈 '02.10.7 6:48 PM 신고
    약관 살펴보세요.. 제가쓰는 인터넷은 공유기를쓰면 상향을 많이잡아먹어서 다른사용자들에게 피해를준다더군영 ↓댓글에댓글
  2. 2. 위종빈 '02.10.7 6:50 PM 신고
    그리구 다른사용자들을 위해서라도 둘넷에 돈 더주고 선하나 더 들이던가 하세요 제가쓰는 인터넷은 9천언이면 선한게 더들어오던대 ↓댓글에댓글
  3. 3. 위종빈 '02.10.7 6:51 PM 신고
    9천원이 월 9천언입니당 ㅡㅡ; 참고하시길 ↓댓글에댓글
  4. 4. 위종빈 '02.10.7 6:51 PM 신고
    그리구 계속쓰면 잘모르겠지만 다음에는 강제 해지 될수도 있어여.. 경고가 더날라올지도 모르고.. ↓댓글에댓글
  5. 5. 김상원 '02.10.8 4:16 PM 신고
    랜카드로 공유하시면 걸릴일이 없는데, 단점이 서버 컴을 계속 켜구 있어야 한다는 단점이..그것두 방법이 있어요. ↓댓글에댓글
  6. 6. 김상원 '02.10.8 4:17 PM 신고
    486급을 서버로 하시구 클라이언트로 나오는 선에다 공유기를 달구 분배를 하시면 둘넷에 걸리지 않습니다. 전기료두 얼마 않나오구요.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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