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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구조조정 허울속에 노동자는 피멍든다

 


구조조정 허울속에 노동자는 피멍든다

97년 IMF의 악몽이 다시금 되살아 나고 있다. 온 국민이 장롱속에 있던 금반지까지 헌납하며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허리띠를 졸라맸다. 그러나 경제위기, 외환위기를 몰고온 주범들은 IMF 책임은 지지 않고 구조조정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고통분담을 감내했던 노동자들은 또다시 일자리를 빼앗기고 길거리로 내몰리는 위기속에 생존권을 위협받으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

구조조정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기업주의 이윤추구를 위해서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양산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현 모습이다. 노동력을 최대한 착취하고 임금은 최저로 지급하자는, 기업과 기업주만 살고 노동자들은 죽던말던 상관없다는 식의 구조조정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 삼성에서는 실업자를 구제하고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정책을 지향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구조조정의 허울속에 또다시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며 실업률과 비정규직 양산에 기여(?)하는 등 적은 임금과 고용불안 속에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노동자들은 인간의 기본적인 삶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삼성생명 구조조정의 이중성
1998년 : 이건희 회장의 삼성차 경영실패로 인원감축
2001년 : 금리 역마진을 내세워 인원감축!!


삼성생명은 98년 3조원 적자의 경영위기를 내세워 1723명의 인원을 감축했다. 그러나 단 두달 후에 법정관리에 들어갔던 삼성자동차 노동자 800여명을 받았고, 500여명을 비정규직으로 재고용했으며, 인턴사원 채용 등으로 1000여명 이상을 고스란히 채웠다.

그리고 956억원의 흑자가 났다고 대대적인 발표를 하였다. 삼성생명은 회사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구조조정에 동참했던 노동자들을 기만한 것이다. 이건희는 자신의 삼성자동차 경영실패로 인한 고용문제를 삼성생명의 노동자들을 희생시킴으로서 해결하려고 했고, 인건비를 줄일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악용했던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삼성자동차의 부채를 책임지겠다던 약속은 지키지 않고 삼성계열사와 국민들에게 부채를 떠넘기고 있다. 이러한 기만적이고 사기적인 구조조정을 당했던 삼성생명의 해고자 250여명은 3년째 "원직복직" 투쟁을 하고 있다. 그 아픔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삼성생명은 90년초부터 일본생명의 금리 역마진에 대한 충격을 인식하였음에도 회사의 경영위기를 운운하며 힘없는 노동자만만 정리하고 있다. 준비안한 경영진은 그대로 삼성생명에 남겨두고 말이다.



삼성생명 계약자는 이건희의 사금고로 전락


삼성생명이 주장하는 금리역마진은 예정이율을 내려서 보험료를 올리려는 술수일 뿐이다. 고금리 일때 언제 삼성생명이 예정이율 올려서 보험료 내려준 적이 있는가? 고금리엔 회사가 고스란히 이익을 다 챙겨놓고서는 금리가 내려가자 주식투자와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회수하지 못한 손실을 보험료를 올려 계약자에게 떠넘기는 것이고,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비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인건비를 줄이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만적인 구조조정을 이제 보험계약자와 노동자가 단결해서 끝장내야만 한다.


삼성생명 98년 1723명 정리한것도 부족해서
2001년 또다시 1050여명 줄인다????

구조조정의 한 방법으로 법인대리점 사장제는 위로금은 전혀 없고 개인이 영업비를 부담해야 하며 1년후에 영업이 안되면 곧바로 정리되는 1년 계약직 제도이며, 콜센터(전화로센터).채권관리센터 분사도 저임금의 계약직 제도이고, 그룹관계사 전출도 고용보장이 확실하지 않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 속에 살아야 하는 것이다. 노동자의 권리, 생존권은 우리 힘없는 국민과 노동자가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다.


◐ 구조조정.부당해고에 대한 대응

1.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계약관계가 끝나는 것이 해고 이다.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정해진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2. 정리해고를 할 때에도 요건과 절차가 있다. 무조건 인원만 줄이는 것이 다는 아니다. 회사가 회유와 압박을
가해 오더라도 굳세게 버티면 된다. 본인의 의사와는 달리 강요된 행위는 무효이고 강압에 의해 사표를 쓴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증거자료를 위해 녹음을 한다.(상사, 동료의 대화까지도)
3. 대기발령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고, 전직이나 지방발령에도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4. 비정규직으로 강제전환은 불법이다.
5. 사표쓰기를 강요받을 때 절대 자필사직서는 쓰지 않는다. 차라리 해고를 당한다
6. 부당해고를 증명해 줄 증거를 모은다. 프린트 불가시에는 사진을 찍어둔다.




삼성생명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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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장: 윤진열 ☎ 019-210-4684 (fax): 02-442-2961
홈페이지: www.outsamsung.org e-mail: outsamsung@outsamsung.org



written by (parknamgru)
2002-10-08 22:23:58
539 번 읽음
  총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이항복 '02.10.10 3:27 PM 신고
    삼성반도체 일하는데 공도리로 제 친구가 입사했는데..대우가 좋타 하네요--; 공돌이 연봉 1800만원에다가 이익배당금에 상여금도 두둑하구--; 퇴직신 퇴직금+자회사 주식도 좀 때준다 하네요--; 왠만해서 자금난도 없구.. ↓댓글에댓글
  2. 2. 김식 '02.10.9 10:46 AM 신고
    근데 왜 삼성은 노조가 없는거죠?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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