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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에게만 당하지맙시다!! 이글읽고 생각있으신분 아래 리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종훈입니다.

비씨파크 회원님들에게 부탁이 있습니다.
비씨파크 회훤님들에게의 부탁이란 별다른것 없습니다.
단.. IP공유기를 사용중이신분들께 부탁이 있는것입니다.

이번에 두루넷에게 당하면서 많은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더이상 두루넷에게 많은 돈을 퍼질러 주고싶지도 않아졌구요.
한가지 운동을 펼쳐볼려고 합니다.

바로 IP공유기가 불법이라는 판결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항의를 해보려고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IP공유기를 소지한분들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항의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각 ISP에서 요구하는 IP추가요금의 정당성.
2. 그에따른 서비스 변경의 타당성
(두루넷을 예로 들어 프리미엄,세이버가입자가 받는 혜택 즉 무한대존 무료 이용이 라인플러스를 신청할경우 이용이 불가능해지는데, 타당한것인가. 못해도 2 IP라면 1개는 서비스가 가능해야하는것이 아닌가. 유료로 이용가능한다는데, 그럼 유료요금 + 했을경우 얼마나 저렴해지나. 이런것이죠.)
3. ISP에서 주장하는 IP공유기를 사용하였을경우 업체에서 받는 부담이 얼마만큼 커지는것인가.
(IP공유기로 2대이상의 컴퓨터를 사용하였을경우와 1대를 사용하였을경우를 속도체크한 결과물로 자료를 수집하여 얼마만큼의 트레픽변화를 가지느냐하는것. 여기서 IP공유기를 사용중이신분들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4. ISP업체에서 제공하는것은 IP할당에대한 권한인것인가 아니면 모뎀1개에 들어올수있는 대역폭.. 즉 밴드와이드에대한 권한인것인가.
5. 그렇다면 속도제한은 타당한것인가.
6. 그 결과로 보아 속도제한까지한 ISP에서는 IP공유기를 사용하였을경우조차 불법이라면 소비자 즉 고객입장에서는 2중의 피해를 받는것이 아닌가?
7. 하나로 업체에서는 IP공유기 사용자에게는 상 하향 속도를 모두 제한하는데, 업체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것은 아닌가.
8. ISP측에서 잘못된 정보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경우 그에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것인가. 또한 그에대한 보상은 어디까지 받을수 있는것인가.

이것을 토대로 자료가 수집되고 의견들을 모아서 정보통신부에 진정서를 낼것입니다.
특히 IP공유로인해서 무리한, 과도한트레픽을 유발한다고 주장하는데, 실제 사용하였을때는 최대 대역폭에는 영향이 없고 모뎀에서 받아들이는 최대한의 속도에서 나누어 쓰게되어있습니다. 게다가 가정집에서의 이용은 수십대로 아니며 기껏해야 2대 많으면 3대정도입니다. 그로인해서 무리한 영향을 줄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업체에서 주장하는것중에는 모순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게다가 약관도 자기네들 유리하게 고객도 모르게 바꿉니다. 조금만 허술하게 고객상담받아도 사람을 아무것도 모르는사람취급하며 자기네들 유리하게 얘기합니다. 업무용도아니고 하나의 가정집에서 통신요금을 10만원씩낸다는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듭니다. IP 하나를 더 신청했을경우, 속도가 2배가 되는것이 아닙니다. 모뎀하나의 대역폭을 나누어 사용하는것인데, 분명 가격은 2만원을 넘습니다. 그러나 추가 옵션 서비스는 전혀 제공되지 않습니다. 고객은 돈을 내는 기계가 아닙니다. 하지만 업체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합니다. 돈을 더 낸다고 서비스가 좋아지질 않습니다. 해외에서는 국내의 초고속인터넷의 성과를 본받으려고합니다. 하지만 서비스 체계는 절대 본받으려고 하지 않을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료들을 모아서 검증받을수 있는 방패를 마련하지 않는이상 ISP업체에서는 고객의 돈을 더 뜯어낼 생각만 할것입니다.

지금 박병철님이 자리에 안계시지만, 박병철님과 내일 상의해보고, 자료를 공유할수있는공간을 마련해볼 생각입니다. 서명운동도하고요. 초고속인터넷을 사용하시는분들의 관심과 협조가필요합니다. 나몰라라 하고 계시다가 아래 제가 쓴글 "사기꾼!! 두루넷 해지했습니다." 의 내용과같은 일이 자신의 일이 될수있다는것 기억해주십시요.
택시를 2명이탄다고 2배의 요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회선이란 수단을 임대하였으며, 일정한 속도라는 제한을 받고 그것을 최대한 활용할수있는 권한이 있는 고객입니다. 고객의 권리를 찾아봅시다.

협조해주실분들 아래 메일주소남겨주십시요.
공개가 써려지신다면, dashhun@dashhun.com 으로 메일 부탁드립니다.
현재 사용하고계신 컴퓨터 대수와 IP공유기 사용여부,
메일주소를 남겨주신분들은 메일링 리스트를만들어 정보를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박병철씨와 얘기후에 IP공유기사용 불법판결 반대운동 커뮤니티를 만들어주신다면 더욱 쉬운일이 되겠지만 말입니다.

2002-10-21 02:46:40
4030 번 읽음
  총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안제현 '02.10.21 12:52 PM 신고
    힘내세요! 전 두루넷유저가 아니지만,ISP업체의 횡포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됩니다. 앞장서서 나서는분이 힘들겠지만,그로인해서 네티즌는 감사하게 생각할것입니다.힘내세요! 파이팅! ↓댓글에댓글
  2. 2. 이진원 '02.10.21 3:50 PM 신고
    음.. 이상하네요.. 저는 부산 기장에서 두루넷 사용하구 잇는 사람입니다.. ↓댓글에댓글
  3. 3. 김종훈 '02.10.22 1:46 AM 신고
    IP공유기 구매를 했답니다. 과연 IP공유기 사용하였을때 얼마만큼의 트레픽 변화가 생길수 있는지에대해서.. 약 1주일간 테스트할 생각입니다. 다른분들 생각있으신분들.. 꼭 연락주십시요.. ↓댓글에댓글
  4. 4. 김종훈 '02.10.22 1:47 AM 신고
    우리가 지금 가만히 있는다면 결국 피해는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나서야할때를 알고 적시에 움직이는것이 최고의 효율을 갖죠.. 지금이 그럴시기인것 같습니다. ↓댓글에댓글
  5. 5. 김수정 '02.10.22 9:44 AM 신고
    안녕하세요... 제 의견을 좀 남기고 싶어서요... 우리가 쓰는 공유기는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그러나 실제ip공유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중 자신이 설치하고 쓸줄 아는분이 많치않다는 것이 isp회사로 하여금 더 힘들게 합니다 ↓댓글에댓글
  6. 6. 김수정 '02.10.22 9:47 AM 신고
    서로 약관위배니 isp회사의 힝포니 하는것보다는 가정집은 제한을 하지말고,회사에서는 제한을 하는것이 어떤지요.일단 isp 업체에서의 고심은 첫번째 모뎀의 하단영업입니다. 자신들의 수입이 줄어드니 안된다하는거구요.둘째.a/s기준입 ↓댓글에댓글
  7. 7. 김수정 '02.10.22 9:49 AM 신고
    니다. 글을 올린분이나 저는 컴의 어느정도 지식이 있어 어디가 문제인줄 알지만 대부분약90%이상이 모릅니다. 무조건 전화해서 나오라고 하지요.님도 아시겠지만 ip공유기의 문제는 많습니다, 인터넷 회선만큼요.그런데 소비자측에서는 ↓댓글에댓글
  8. 8. 김수정 '02.10.22 9:51 AM 신고
    무조건 isp 회사에 강력한 항의를 합니다. 그예산만 엄청들어갑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isp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지만 그 인력낭비나 시간낭비는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저도 집에가면 일반유져입니다. 물론 공유기 해서 사용하면 와이프 ↓댓글에댓글
  9. 9. 김수정 '02.10.22 9:52 AM 신고
    하고도 안 싸웁니다. 무조건 isp회사에 요구보다는 좀더 타당성이 있고 소비자가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는게 좋을거 같은데요.. 요즘은 pc방에서 공유기 1대놓고 장사하는거 아시죠.. adsl라인과 케이블라인 두개 신청한 후 ↓댓글에댓글
  10. 10. 김수정 '02.10.22 9:54 AM 신고
    장비를 [?] 설치하면 그 동네 완전정전이 아닌이상에는 끊어지는일 없습니다. 전화선으로 하향받고 케이블로 상향보내트레픽 발생시키고....김종훈님의 의견은 찬성합니다 그러나 여러 다각도에서 좀더 생각을 하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말 ↓댓글에댓글
  11. 11. 김수정 '02.10.22 9:55 AM 신고
    이 길어졌네요..^^ ↓댓글에댓글
  12. 12. 김종훈 '02.10.23 11:43 AM 신고
    김수정님의 이야기가 무슨얘긴지 모르겠군요. IP공유기에대해서 저역시 찬성합니다. 문제는 ISP쪽에서 IP공유기를 불법으로 치부한것에대한 항쟁입니다. ↓댓글에댓글
  13. 13. 김종훈 '02.10.23 11:44 AM 신고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시는지요. 가정집에서쓰는정도로는 트레픽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커질래야 커질수가 없다는겁니다. 해봐야 웹서핑으로 인한 트레픽 유발은 10% 내일것으로 예측됩니다.. ↓댓글에댓글
  14. 14. 김종훈 '02.10.23 11:45 AM 신고
    그 내용들을 IP공유기를 가진분들께서 자료를 모을수 있도록 도와달라는얘기죠.. 의미전달이 제대로 안된건가요? ↓댓글에댓글
  15. 15. 김종훈 '02.10.23 11:46 AM 신고
    저도 기업체에서 영리적으로 IP공유기를 사용하여 수십명이 이용한다는데는 반대입니다. 모든 IP공유가 트레픽발생을 유도한다고 생각치 않는다는겁니다. ↓댓글에댓글
  16. 16. 김종훈 '02.10.23 11:47 AM 신고
    게다가 P2P이용 제한까지 한다는데, 모뎀이 낼수 있는 최대한의 속도를 제한해놓고서는 그런이용까지 막는다는건 부당하죠. ↓댓글에댓글
  17. 17. 김종훈 '02.10.23 11:48 AM 신고
    게다가 IP공유기를 이용해서 아무리 여러대로 P2P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1대로 최고 사용할수 있는 트레픽이랑 여러대를 합친 트레픽은 변화가 없을거란겁니다. ↓댓글에댓글
  18. 18. 김종훈 '02.10.23 11:48 AM 신고
    그게 증거자료로 모인다면 ISP에서 주장하는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거짓말이라는것들이 밝혀지겠죠? 그것을 이야기 하는겁니다.. 이야기가 이상하게 꼬이네요 흠. ↓댓글에댓글
  19. 19. 정용학 '02.11.16 9:45 PM 신고
    공유긴 있는데 컴이 갑자기 한대라서 참여하고 싶어두 못하겠네요! 저두 두루넷 세이버 쓰는데 2메가 나옵니다!ㅋㅋ그냥 쓰고 있죠!별로 불편함을 몰라서 근데 여기와서 글읽어보니 전화 함 해야겠군요! 한대로도 참여가능할까요!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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