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통신이 하자가 있는 외장형 ADSL모뎀을 공급했다가 뒷처리 과정에서 고객정보를 유출하는 실수를 저질러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사건의 단초는 해동정보통신의 'HD3100'이라는 외장형 모뎀의 결함입니다. 이 제품으로 ADSL과 전화를 동시에 쓰는 하나로 가입자는 걸려오는 전화를 받을 때 울림현상(howling)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ADSL에서는 음성과 데이터에 서로 다른 주파수를 할당해 같은 선으로 전송합니다. 이 주파수가 서로 간섭현상을 일으키면 울림 현상이 생깁니다.
해동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섭현상을 걸러내는 '필터'를 자사의 HD3100 제품을 쓰는 하나로 가입자에게 보냈습니다.
하나로와 해동이 고객을 위해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뜻은 좋았습니다만, 방법을 잘못 택했습니다.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는 서비스사업자와 계약을 하고 모뎀을 임대받아 씁니다. 모뎀 제조사는 서비스사업자를 통해서만 모뎀을 공급합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사용자와 모뎀 공급업체 사이에 늘 서비스업체가 끼어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 모뎀과 관련해 말썽이 생기자 하나로는 중간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했음에도 한걸음 물러서서 제조업체에 책임을 전가하고, 아무 생각없이 고객의 정보를 모뎀 공급업체에 넘긴 것입니다.
물론 하자있는 제품을 만든 건 해동정보통신의 잘못입니다. 잘못한 쪽이 책임지는 것도 당연하구요.
하지만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해동이 필터를 추가 생산, 하나로에 납품하면 하나로가 배송을 맡아서 해결해야 했던 겁니다.
기자가 느끼기에 하나로가 고객 정보를 악의를 갖고 유출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해동과 가입자가 직접 만나는게 일처리에는 더 간단하니까요.
그러나 비록 악의는 없었다고 해도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제 3자에게 넘긴 것은 가볍게 보아서는 안될 일입니다.
더구나 실무진이 너무나 '순박한' 나머지, 고객정보 유출의 의미를 미처 떠올리지 못하고 해동 측에 필터 발송을 일임하겠다고 보고했을 지라도, 상부에서는 이를 제지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여하튼, 이번 일로 하나로 ADSL 가입자들은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소송이라도 불사할 태세입니다. 하나로통신은 과연 이번 사태를 어떻게 풀어나갈까요.
이혜경기자 cosmos@inews24.com
출처 : 아이뉴스24
강문기 (

) 07/20[19:24]
안녕하세요
강문기 (

) 07/20[19:25]
안녕하세요?저는 하나로 통신 이용자 입니다.
강문기 (

) 07/20[19:27]
이 내용이 가짜인것 같은데 제가 컴퓨터를 하고 있을때는 전화가 와도 울림이 없었습니다.이 내용을 바로 지워주시길....제말은 하나로 통신이용자여서가 아니라 이 말이 가짜란걸 아셔야 합니다..전 이내용을 보고 금방 화가 나게 되더군요.그러니깐 빨리 지워주시길...
김진용: 위 예기는 분명 첨 듣는 예기군요.
실제 Adsl + 전화 의 경우 한 회선으로 사용 할경우
스플리터나 필터를 사용해서 설치 하고 있는데
만일 하우링 현상이 있다면.. 선로 합선이죠.. [08/17-19:08]
김진용: 실제 HD 3100 + 전화 가입자중 하우링 현상으로 신고한 고객은
선로 합선이나 필터, 스플리터 불량, 혹은 설치 미숙이
대다수였죠.. [08/17-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