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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하려고 했더니 위약급 77,000원 ㅡㅡ;

 
안녕하세요..

지가요. KT쓴지 2틀 됬거든요.
그런데.....느려서 해지하려고 100번에 전화했지요..
계속 폭주 한다고 전화번호 담기라고 하더군요.
30분 전후 해서 연락 준다고 하면서..

별수 없이 남기고 기다렸어요..2번 남겼죠..
그런데 3시간 후에 전화가 오더군요..

전 1년 계약 있었는데..해지하면..
위약금이 모뎀 활인 받았던 7000원 *11 =7,7000원이라구 하더군요..
"고객님 다시 생각해 보시겠어요." 하면서..절..헤깔리게 하더군요.

전 "내 ㅡ________________ㅡ" 하구 끊었죠.
끊고 나서 생각해 보니..아무리 봐도..상식에 맞지 않는 위약금 이더라구요.
쓰지도 않는 11개월 위약금을 내다니..

다행이..전화가 또왔죠..2번 남겼다구 했잖아요..
그런데 상담원이 똑같은 사람이더라구요.
(상담원이 한명이라. 폭주 한다구 나오는건가. 그냥 저 혼자 생각.)

그래서..아무리 생각해도..이상하다고 막 그랬죠..
"정말 확실해요..7.7000.원이요..."

그랬더니..잘못 알았다면서..7000원 이라더군요..
2틀쓰고 7000원 내기도 아깝지만..
그래도 해지하렵니다.

written by c2on (c2on)
2002-10-30 17:47:53
811 번 읽음
  총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박순욱 '02.11.1 10:55 AM 신고
    위약금 불법으로 아는데.. 제가 알기론.. 할인금액 * 사용한 달수..즉..위약금은 계약때문에 발생한. 할인금액의 차액 곱하기 사용달수로 알고 있습니다.정통부 문의 요망 ↓댓글에댓글
  2. 2. 박순욱 '02.11.1 10:56 AM 신고
    그리고 앓느니 죽는다고 해지 하는게 맞습니다.좋은 선택 하셨습니다.전 그래서 아예 집에서 안쓰고 있습죠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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