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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통신이 스팸메일을 보내다가 정통부에 적발되다.

 


광고성 전자우편(스팸메일)을 보내면서 제목에 `광고` 문구를 표시하지 않거나 변칙 표시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보통신부는 10월 31일 수신자 동의 없이 광고 전자우편을 보내면서 광고문구 표시 의무를 위반한 289개 업체를 적발, 시정명령을 내렸다. 광고표시 의무위반을 두고 제재를 내린 것을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주로 보험회사, 인터넷쇼핑몰, 여행사, 영어 학습교재 판매회사 등이 많았으며 성형외과, 법률사무소 등도 포함됐다. 이들 업체들은 전자우편으로 자사 사이트와 서비스·상품 등을 홍보해오다 불법 스팸메일신고센터(www.spamcop.or.kr, 전화 1336)에 신고돼 적발됐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과 나우콤 등 142개 업체는 `(광고)`나 `(성인광고)` 표시를 하지 않았으며, 흥국생명, 성인사이트인 KCH웹소프트 등 130개 업체는 `광.고`, `광∼고`처럼 변칙 표기해 보냈다.

또 여행사인 토마토투어 등 15개 업체는 전자우편 본문에 발송자 전자우편주소나 전화번호 등 연락처와 수신거부의사 표시 방법 등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인터넷쇼핑몰인 모닝365 등 2개 업체는 미리 수신자에게서 동의를 받아 광고표시를 하진 않았으나 동의 받은 시기를 적지 않았다.

정통부는 불필요한 스팸메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도록 지난 7월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광고성 전자우편 제목에는 반드시 `(광고)`나 `(성인광고)` 등을 표시하도록 했다.

정통부는 적발 업체들을 대상으로 추가 점검을 실시,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릴 예정이다. 아울러 스펨메일 신고센터에 신고된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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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에 올라온건데요... 첨부파일 보세요... 하나로통신이 스팸메일을 보냈다고 나오네요.


written by (minjong)
2002-11-01 11:32:30
1065 번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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