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게 게시물을 올릴수있는 게시판입니다.
  • 유년추억
  • 학교생활
  • 입시준비
  • 대학생활
  • 군생활
  • 알바생활
  • 취업준비
  • 직장생활
  • 원룸생활
  • 연애중
  • 결혼준비
  • 집안살림
  • 자녀교육
  • 창업준비
  • 이민유학
  • 노후생활
  • 전체보기


3년 임대 기간이 끝난 다음엔 케이블모뎀이 자기것이 되나요?

 
하나로통신에서 3년 케이블모뎀 임대계약을 한 후 3년이지나 하나로통신을해지하면

케이블모뎀이 자기것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 팔수있나요?

written by (scbw123)
2002-11-23 16:26:42
871 번 읽음
  총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박병철 '02.11.23 4:29 PM 신고
    아닙니다. 약정이 끝나서 3년지나도 하나로통신겁니다. ↓댓글에댓글
  2. 2. 박병철 '02.11.23 4:29 PM 신고
    그래서 자급제를 해야하죠... ↓댓글에댓글
  3. 3. 오노 '02.11.23 4:45 PM 신고
    컥 운영자님 이시네 ↓댓글에댓글
  4. 4. 박철상 '02.11.23 8:40 PM 신고
    그대신3년이 지나면 따로 모뎀임대료를 낼 필요가 없써져요.. 하나로에서 다른서비스로 변경해두 모뎀임대료는 따로 안내여 3년 지나면 ↓댓글에댓글
  5. 5. 박주성 '02.11.23 9:35 PM 신고
    3년이 지났다구 가질수있는거는 아닙니다 다만 모뎀임대료를 면제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댓글에댓글
  6. 6. 황경남 '02.11.23 9:59 PM 신고
    어떻게 따지면 소유는 하나로것이지만 그동안 임대료로 모뎀값을 지불한 거나 마찬가지죠...3년이 지나면 다른분들 말씀처럼 모뎀임대료는 없습니다...처음 사용자는 역시 모뎀을 구입해야 이득이 될수 있죠.장기적으로 본다면요 ^^ ↓댓글에댓글
  7. 7. 김갑수 '02.11.24 3:08 PM 신고
    열받으면 다때려 부셔버리세요..ㅋㅋㅋ 농담입니다. ↓댓글에댓글
  8. 8. 이정우 '02.11.27 12:07 AM 신고
    앞에분 말씀대로 모뎀임대료는 약정기간이 끝나면 면제 되지만.. 자기모뎀을 같는다고 해서 존 방법은 아닌거 같습니다 ↓댓글에댓글
  9. 9. 이정우 '02.11.27 12:07 AM 신고
    혹여나 고장나면..A/S 받기까.. 짜쯩나잖아요...~~ ↓댓글에댓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캐시선물





365ch.com 128bit Valid HTML 4.01 Transitional and Valid CSS!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