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대진입니다.
파일을 올릴수 없어서 글을 수정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bigmouth@orgionet; editors@ddanzi.com; ddanziedit@ddanzi.com; masters@ddanzi.com; helpadmin@korea.com
//kcc.go.kr
//www.mic.go.kr
님들에게 보내졌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본글의 목적은 통신위의 답변을 듣기 위함을 알려드립니다.
통신위원회 심결정보에서 둘넷을 검색해 본결과!!!
//kcc.go.kr/jsp/FB100-002.jsp?menu_code=FB100-002&dec_num=258&curpage=1&dec_order=&dec_vi_shape=A&dec_pr_shape=B&from_to=0&from_to1=0&from_date=20000101&to_date=20011230&dec_name=%B5%CE%B7%E7%B3% DD&dec_string=
요런 글이 있었다.
요거 요약하면,
요거를
8. 이용기본약관 제31조에서는 월 장애누적시간 2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손해배상 조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요렇게
8. 피인지인의 이용기본약관 제31조와 관련하여 손해배상기준시간을 2시간으로 변경하며, 월 장애누적시간 24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
고쳐라는 거다,
그리하여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한 신 약관(16차판)이 등장하는데,..
제 8 장 손해배상
제31조 (손해배상의 범위)
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 확인한 때(그 전에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수 있게 된 때)로부터 계속 4시간이후의 서비스 중지시간 및 월장애누적시간 24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대하여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당기간 적용)의 1일 평균요금에 서비스제공 중지시간을 24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를 배상 합니다. 이 경우 단수가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합니다.
여전히, 빠져 있는거 보이시는가?
"둘넷 미쳐가는가 보다"하고 전화 했다.
고객지원실 송길섭님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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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건, 아직 홈페이지 작업이 안되어서 그렇다"-그런, 다른거 고친거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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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가 보다 하구 넘어 갔다가, 어제 다시 전화 했다.
고객지원실 김진욱님(2001년7월 9일 월요일 아침 03:3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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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건, 아직 홈페이지 작업이 안되어서 그렇다"-멘트도 정해 놓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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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상은 적용되고 있지만, 홈페이지 작업이 안되어서 그렇단다..
그럼,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이 내용은 뭔가?
제4조 (약관의 공지 및 준칙)
① 본 약관의 공지 및 변경사항은 회사의 지정된 홈페이지(//help.thrunet.com)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② 본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별 이용약관(이하 "서비스별 약관"이라 합니다.)과 함께 적용합니다.
③ 서비스별 약관에 명시된 사항이 이 약관과 다르거나 또는 서비스별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
이 약관을 우선 적용합니다.
④ 본 약관 및 서비스별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1. 모든 약관에 가장 우선한다는 홈페이지 약관이 고쳐지지 않았는데, 어케 고쳤다고 한다는 건가?
위 심결정보를 잘 뜯어 보면 알겠지만, 7월 10일까지는 둘넷이 약관을 고쳐야 한다.
한마디로,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벌금을 때릴 수 있는 날짜가 7월 11일 이후라는 거다.
그럼, 다음 약관을 함 볼까?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정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본 약관의 적용기간은 이용자의 가입일부터 채권, 채무가 완료되는 날까지로 규정합니다.
③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시합니다. 단, 요금 등 이용자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규정의 변경은 최소한 7일 전에 공시합니다.
둘넷, 너거들 "요건 요금에 관한 아니라고" 빠각빠각 우기는게 눈에 보인다. 글타! 아무리 급해도 7일전에는 해야 된다.
오늘 날짜가 7월 9일이다. 타임 머신 타고 날아 가야 겠네~~
두루넷 정신 차리라는 거다.
통신위 심결정보 보면, 벌금 문적도 있다. 그게 "고객님"들을 위해서 우짜다가 그랬다는 거 안다.
비 유 티, 그딴거 다 집어 치우고, 써비스 정상화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여기서 써비스 정상화란 속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신호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인또넷에 연결시켜 달라는 거이다!! 마, 울부 짖는다!!"
ps. 김대진 kdj011@mis.ks.ac.kr djkim011@hotmail.com
011-9545-1298
오늘 7월 19일이다.
여지까지 아무런 변화 없다.
두루넷은 통신위를 우습게 보는 것인가? 아님, 내가 약관을 잘못 해석한것인가? 두루넷에 메일로 문의를 했다, 답장? 안온다.
기다리다 못해서 내돈들여서 전화했다.
2001년7월12일12:00 고객지원실(센터)의 이강실님 전화로 말한다.
우린 그런거 모른다. 분명 약관에 4시간으로 정해져있다.
속어로, 배째라는 식이다
그래, `배째줄께`라고하며 나는 지금 덤비고 있다.
두루넷 갈수록 고객알기를 우습게 안다.
한가지더, 고객과의 전화기록을 통해서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두루넷. 나의 주변에는 두루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명심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