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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모뎀 임대제에 대한 사업자의 입장은? (1부)

 


권봉석님의 글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사업자의 입장에서 해명을 하려고 합니다. 단, 이것은 하나로통신의 이야기이고 다른 ISP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른 업체는 다른 업체의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근차근 읽어 보시고 자급제와 임대제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른 곳은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로통신은 자급 모뎀을 사용하는데에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1. 위약금은 사기다?

먼저 어디서든 듣는 소리인데, 통신 업체가 '위약금'을 내라고 하면 핏대부터 세우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군요. 하지만 도대체 그 '위약금'의 계산 방법은 제대로 알고 계시면서 그러시는지 심히 궁금하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위약금은 정상적인 사고 구조 아래에서는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합당하게 계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약금은 약정을 한 기간보다 짧게 사용하는 경우, 약정으로 발생했던 할인분을 반납하라는 것이지 그보다 더 내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3년을 쓰겠다는 가정 하에 할인을 해 주었는데, 3년을 안 쓰면 그 할인을 반납하는 것이 정상이 아닐까요?

하나로통신의 위약금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

위약금 산정 방식
{(월 기본서비스이용료×사용월수)×(계약기간적용율-사용기간적용율)}
- 계약기간적용율 : 사전 약정기간에 해당하는 할인율
- 사용기간적용율 : 사전에 계약한 계약기간의 앞 단계 및 근접한 기간의 할인율

조금 복잡하지요? 하지만 따져보면 지극히 합리적이고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갑돌이가 하나로통신을 3년을 쓰기로 하고 원래 사용료 100원을 80원에 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돌이가 2달 정도를 열심히 쓰고 났는데, 하나로통신이 맘에 안 들어서 해지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갑돌이는 얼마를 위약금으로 내야 할까요?

아주 쉬운 계산입니다... 답은... 40원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100원을 내야 하는데 80원만 냈으니까 그 차익 20원의 두달분 40원을 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억지인가요?

두번째로 만약에 갑돌이가 한 2년을 썼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애초에 2년을 약정하는 경우에는 90원의 사용료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2년*20원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2년을 썼을 경우에 받았을 할인 90원을 감안합니다. 그래서 2년*(90원-80원)을 내는 것입니다. 이게 억지입니까?

만약 이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새로운 정당한 계산법을 제시해 주십시오. 단, 정상적으로 약정을 지킨 사람이 불공평한 역차별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현재의 모습도 역차별입니다. 왜냐하면 이자에 대한 부분이 전혀 계산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뎀 임대료에 대한 할인은 조금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에 대한 약정은 없이 모뎀 약정만 하는 사람은 없을테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그 경우에도 합리적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모뎀에 대한 위약금만 계산한다면 3개월 이상 사용시에는 서비스 약정과 같이 한 사람보다 위약금을 조금 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 친구가 딱 4개월만 하나로통신을 쓴다고 해서 직접 계산해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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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시간이군요. 이번에는 이것만 쓰고.. 이어서 쓰겠습니다.

2002-11-26 23:41:20
7154 번 읽음
  총 7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심정수 '03.10.22 2:23 PM 신고
    :-)*정말 큰돈이라 큰 교훈이 되었죠. 약관은 곧 계약입니다.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말을 기억하시길... 저 옆에 앉은 직장동료도 위약금 제가 그렇게 말해줬고만, 귀찮다고 8만원 돈을 그냥 내더군요. 자신의 권리는 자기가 찾아야 합니다. ↓댓글에댓글
  2. 2. 심정수 '03.10.22 2:17 PM 신고
    :-)*서비스가 나쁜것과 위약금과는 별개의 문제죠. 서비스가 약관에 정해진 것보다 못했다면 문제를 삼을 수 있겠지만, 그 정도가 아닌 대부분은 정당한 청구라고 생각됩니다. 약관에 관해서는 제가 학교다닐때 계약 잘못해서 조금 고생한 적이 있는데(소액 재판까지 가서) ↓댓글에댓글
  3. 3. 심정수 '03.10.22 2:20 PM 신고
    :-)*법률 상담을 해주셨던 교수님께서 [계약은 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다. 반드시 확인하고, 함부로 도장찍지 말아라. 좋은 것 배웠다고 생각해라](200만원 물어줬거든요) 고 충고해주시더군요. 그 이후로는 절대 무조건 확인합니다. 어릴때 200만원은 ↓댓글에댓글
  4. 4. 윤성환 '02.12.23 2:06 PM 신고
    권리입니다. 그렇지않을경우 사용자는 상품을 반품할 권리가 있습니다.. ↓댓글에댓글
  5. 5. 윤성환 '02.12.23 2:05 PM 신고
    사업자측에서 말할때는 계산상의 속도로 사용자를 모으고 있다는 점과 무조건 회선이 느려지면 그건 그접속싸이트 문제라는 등 그동네 사용자가많아서 그렇다는 등의 말이 않나왔으면 합니다 사업자의 최저 속도는 상품에 대한 사용자의 당연한 ↓댓글에댓글
  6. 6. 윤성환 '02.12.23 2:03 PM 신고
    예 위약금 당연히 물어야 겠지요 사업자측면에서는 사용자측이 일정기간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싸게 해주는 것이니말 입니다. 다만 과연 제값을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최저 보장속도를 정하시면 사용자측에서는 정말 편할것입니다. ↓댓글에댓글
  7. 7. 박종현 '02.12.22 7:43 PM 신고
    규제를 가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와중에서 고객피해는 보상이 잘안된다는 것이죠.. 뭐..인터넷이나 전화나 새로운 상품이 나올때 마다 종종 당하는 일이지만.. 이부분은 어케 계선이 안될런지 궁금하군요..췌.. ↓댓글에댓글
  8. 8. 박종현 '02.12.22 7:41 PM 신고
    참.. 마지막으로.. 가입유치하는 곳들이 대부분 계약대리점들인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들이 가입시 정말 많은 구라를칩니다.. 일단 이 잘못된정보를 믿고 가입한 후 문제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isp들은 대리점자체에 계약에 따른 ↓댓글에댓글
  9. 9. 박종현 '02.12.22 7:39 PM 신고
    각설하고 결론은 니들이 내입에 떡안넣어줘서 못먹었다라는 식의 항의는 비난만 받을뿐이라는겁니다.. ↓댓글에댓글
  10. 10. 박종현 '02.12.22 7:37 PM 신고
    모르고 있더군요.. 클레임시 약관들먹으면 당황하죠.. 당활할때 조금더 찔러주면 대부분 다 통과되더이다 ㅡ,.ㅡ) ↓댓글에댓글
  11. 11. 박종현 '02.12.22 7:36 PM 신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약관한번 상세히 읽어보는것도 참으로 좋습니다.. 뭐 이런거 알려주면 kt애들이 나한테 뭐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전 약관 퍼놓고 가끔 읽어봅니다..왜냐구요? kt상담원들도 약관에 대한 상세한 부분은 거의 ↓댓글에댓글
  12. 12. 박종현 '02.12.22 7:35 PM 신고
    뭐...약관까지 상세히 살펴 볼순 없지만 적어도 위약금이나 기타 사용에 관계된 중요한 정보들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아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댓글에댓글
  13. 13. 박종현 '02.12.22 7:34 PM 신고
    adsl 상품에 대해 알아보고 가입한걸로 기억합니다.. 것두 껨방에서 ㅜ.ㅜ ↓댓글에댓글
  14. 14. 박종현 '02.12.22 7:32 PM 신고
    (물론 이노므 adsl 졸라구립니다, 프리미엄 다운 평균 1.4m 나오는거 as수차례 받고 겨우 2.0m 수준임 , 나중에 기사님 방문 왈.. 동네꾸져서 안됩니다 ㅡ,.ㅡ 라는...) 처음에 가입할당시 적어도 하루정도를 ↓댓글에댓글
  15. 15. 박종현 '02.12.22 7:31 PM 신고
    습니까.. 다만 계약상 중요부분을 설명해 주는것에 지나지 않겠죠.. 따라서 우리같은 일반적인 상품구매자가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상품 구매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역시 kt초기시절부터 사용중인고객인데 ↓댓글에댓글
  16. 16. 박종현 '02.12.22 7:29 PM 신고
    김종열님 말씀도 맞는부분이 있지만 그런식으로 책임을 따지자면 자신이 구매하고하 하는 상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지 않는 구매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할수 있겠죠.. 계약의 득실관계까지 의무고지를 해주는 상품이 이세상에 어디겠 ↓댓글에댓글
  17. 17. 문대종 '02.12.17 2:47 PM 신고
    서비스가 안좋아서 해지하려는데 위압금이 짜증나시는분들 제말 들어보세요 ↓댓글에댓글
  18. 18. 김종열 '02.12.12 10:14 AM 신고
    그리고 상품 계약에 따른 득실에 대한 고지의무도 있지 않나요! KT는 소비자에 대한 자세가 상당히 고자세군요. 이런 글이 왜 올라오는지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요. 심각하군요, KT.ㅡ,.ㅡ ↓댓글에댓글
  19. 19. 김종열 '02.12.12 10:05 AM 신고
    박성순님 KT에 근무하신다고요. KT에서는 직원교육을 그렇게 시키나봐요. 상품구입 시 소비자도 약관을 봐야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소비자가 상품에 관한 지식이 전무하다면 그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이 어느정도는 설명해야하고 ↓댓글에댓글
  20. 20. 박성순 '02.12.9 10:16 PM 신고
    메가패스 홈에 가시면 이용약관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대서 무슨 물건을 살때도 기본적인 계약 사항은 님들이 먼저 확인 할수도 있을 텐데요. ↓댓글에댓글
  21. 21. 박성순 '02.12.9 10:12 PM 신고
    가입자에 한해서 이구요. 인터넷이 안돼는 가입자는 당근 아니돼겠지요. ↓댓글에댓글
  22. 22. 박성순 '02.12.9 10:10 PM 신고
    www.speed.kornet.net에 접속을 하셔서 속도 체크후 a/s 신청란이 있으니 거기에서 a/s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단 메가패스의 속도가 정상적인 속도가 아니 나오는 일명 저속고객분들에 한해서 입니다. 물론 메가패스 ↓댓글에댓글
  23. 23. 박성순 '02.12.9 10:08 PM 신고
    생각이 드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해당 KT지점 영업점의 메가패스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시던지 100번으로 문의 하시면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 지는걸로 보면 될겁니다. 그리고 온라인 상에서도 고장신고가 되고 있읍니다. ↓댓글에댓글
  24. 24. 박성순 '02.12.9 10:04 PM 신고
    니까 고객이 정상적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개통을 해주는게 개통기사의 할일 아니겠 읍니까 그게 안돼니까 개통기사가 한달동안은 자기가 설치한 고객은 책임을 지라는 이야기죠, 또한 저희 KT에 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요금을 받어 간다고 ↓댓글에댓글
  25. 25. 박성순 '02.12.9 10:02 PM 신고
    전 kT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KT또한 위약금에 관련된 사항은 모뎀약정시 할인액 만큼만 사용자가 지불하는거지 위약에 관련된 메가패스 사용료의 위약금은 아닙니다. 그리고 개통기사가 개통만하면 된다는 말도안돼는 논리가 어디에 있읍 ↓댓글에댓글
  26. 26. p8214 '02.12.7 1:14 AM 신고
    적에 개통 기사가 약정서 안주던가요 그러대요.. 그 기사 개통 당일왈~ 다 달아주고 가따 다시와서 저기요 깜빡해서 여기 싸인좀... 이러더만요.. 이상황에 누가 열심히 약정 내용 살펴봄니까 ㅡ.ㅡ;; ↓댓글에댓글
  27. 27. p8214 '02.12.7 1:12 AM 신고
    고객센타에 물어보니 모뎀임대료 위약금 8만얼마 내라더군요... 참고로 복지할인에 3년약정에 한달에 2만몇천원임 사용료 + 임대료 약정달수-사용한달수 나머지 모뎀임대료 내라대요.. 미췬 짜증 항의해떠만 가입점에서 전화와서 가입할 ↓댓글에댓글
  28. 28. p8214 '02.12.7 1:09 AM 신고
    첨에 가입할적에.. 친구가 그계통에 가입점에 일해서 아무 서약없이 그냥 가입해껄랑요.. 전화로 그거 가입 3년 약정하면 얼마 얼마.. 이렇게.. 근데 본의아니게 2달정도 쓰다가 더이상 못쓸거 같아서 해지마하면 위약금이 얼마인가 ↓댓글에댓글
  29. 29. p8214 '02.12.7 1:07 AM 신고
    제가 하나로프로 쓰는데여... ↓댓글에댓글
  30. 30. 이준원 '02.12.6 10:14 PM 신고
    안하지만 불만족으로 인한 서비스 해지시에는 위약금을 물리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는 ISP가 되길 바라면서.... ↓댓글에댓글
  31. 31. 이준원 '02.12.6 10:13 PM 신고
    기가 좀 귀찮은게 아니라. ^^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은 금방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도 있는지라 가입받으시는분들께서 잘 얘기를 안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가입받으시는 분들 잘못이져... 위약금 체계는 잘못됬다고 생각 ↓댓글에댓글
  32. 32. 이준원 '02.12.6 10:11 PM 신고
    하나로 고객센터 아르바이트 했었습니다... 직접 가입도 받으러 다녔구요... 가입하실때 약정을 잡아서 가입을 받게 되면 위약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위약금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구요. 근데 그게 설명하 ↓댓글에댓글
  33. 33. 이래석 '02.12.6 8:02 PM 신고
    샤크의 모뎀 위약금 2002년 10월기준 10월 이전가입자는 남은 계약기간 * 1년계약자는 5000원 2년계약자는 10000원 10월 이후 계약자는 그반대로 사용한기간 *1년계약자는 5000원 2년계약자는 10000원 이렇답니다 ↓댓글에댓글
  34. 34. 권홍석 '02.12.6 11:29 AM 신고
    내가 해지하려 했을땐 (모뎀임대료*남은 개월수 )/2 이게 위약금였는데..(ADSL) 그때 제 기억으로 1년 쓰고서 위약금이 3만원이하로 나왔던걸로 기억합니다.. ↓댓글에댓글
  35. 35. 노규홍 '02.12.6 9:33 AM 신고
    전 하나로 케이블 라이트 쓰는데 해약한다니 위약금 2500원 내라고 하던데요....^^* 참고로 3년 약정에 1년 사용했습니다. ↓댓글에댓글
  36. 36. 강경석 '02.12.6 12:16 AM 신고
  37. 37. 강경석 '02.12.6 12:17 AM 신고
    사용 기간이 길만 10여만원에 달하는 돈을 낼수도 있겠죠. 하지만, 6-7 개월 사용한 사용자가 내야하는 위약금이 15만원 이라면 대체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는 겁니까? 할인을 그렇게 많이 해주나요? ↓댓글에댓글
  38. 38. 강경석 '02.12.6 12:16 AM 신고
    하나로는 그럴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10여만원이 넘는 위약금을 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SP 업체들이 할인금만 받는다면 욕 안하겠죠. 거기에 덤탱이 씌운 여러가지를 부담시킬려고 하기 때문에 말이 생기는 겁 ↓댓글에댓글
  39. 39. 김성수 '02.12.5 7:18 PM 신고
    서비스 안되는곳으로 이사가면 된다고요?? 글쎄요.. 이사하는곳 증명서류보내라고 합니다.. 전입신고서등등.. 알아서 하세요.. ㅋㅋ ↓댓글에댓글
  40. 40. 주명훈 '02.12.5 9:09 AM 신고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는 법 없습니다. 글구 쥐 고양이 생각해주는 , 종놈 늘 주인 집 잘되는 거 바라는 말투.. 이제 점 삼가. ㅋ ↓댓글에댓글
  41. 41. 이광호 '02.12.5 2:12 AM 신고
    저두 웃글에 대해서는 인정 해야 된다구 생각 하네요. 전 인터넷 처음 쓸때부터 지금까지 주로 하나로 통신을 썼는데 그렇게 무지막지한 위약금 물린적은 없거든요. 그리구 상담원과 이야기 해본 결과도 위와 같구요. 지금도 하나로 씀 ↓댓글에댓글
  42. 42. 천성진 '02.12.4 10:18 PM 신고
    제가 지금 자취방에 있는관계로 방학 두달 문제때문에 이전을 여러번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아직 위약금을 한번도 안물었답니다.. 궁금한 사항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댓글에댓글
  43. 43. 천성진 '02.12.4 10:16 PM 신고
    그러면 바로 그서비스 그대로 해주세요.. 얘기를 하면 위약금 물지않고 상담원이 "주민증 사본보내주세요.."라고 퉁명스럽게 말한답니다.. ↓댓글에댓글
  44. 44. 천성진 '02.12.4 10:15 PM 신고
    먼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가 되지 않는곳을 알아놓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간다고 얘기를 하지요.. 그다음 그곳으로 이사간다고 서비스이전 신청을 하면요 지금의 계약은 해지되고 다른서비스로 새로 계약을 하라고 합니다.. ↓댓글에댓글
  45. 45. 천성진 '02.12.4 10:13 PM 신고
    위약금 이렇게 하면 물지 않는다..... ↓댓글에댓글
  46. 46. 김영배 '02.12.4 10:05 PM 신고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모뎀이 자급이 유리한지 임대가 유리한지, 또는 품질이 어떠한지,등등.. 그저 가입시카기에 급급하여 알릴사항을 알려주지도 못하여 몇달 써보고 만족치 못하여 해지하려는데 위약금이라니!!!!!!!!! ↓댓글에댓글
  47. 47. 김영배 '02.12.4 10:02 PM 신고
    위약금이야 서로 계약에의해 이루어지지만 계약자의 사정에의해 이루어진다면 이해 되지만isp회사의 서비스의대한 만족못한경우는 달라져야합니다 계약할당시에 서비스에대한 알려줘야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을때 이에대한 책임은 공급자에게 ↓댓글에댓글
  48. 48. 이지영 '02.12.4 8:49 PM 신고
    그럼 하나로 프로 쓰는데 속도 어정쩡 하게 나오면 이건 우찌하나요?저희집 프론대 3메가 나옴니다. 기사 백날 불러도 안되고 해지 하자니 위약금 물어야 되고... 흐미 ㅜㅜ ↓댓글에댓글
  49. 49. 박민혁 '02.12.5 11:49 PM 신고
    근데 가입할때 이런거 안갈켜주잔아요. ↓댓글에댓글
  50. 50. 이영대 '02.12.3 11:38 PM 신고
    a라는 사람의 라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b라는 사람의 라인을 가지고 약간 장난을 쳐야죠 ↓댓글에댓글
  51. 51. 이영대 '02.12.3 11:37 PM 신고
    의 문제점이 해결됨과 동시에 또 다른 사람이 문제가 생기는겁니다 한정된 라인을 가지고 장난치는거죠 ↓댓글에댓글
  52. 52. 이영대 '02.12.3 11:36 PM 신고
    면 지금은 그 쪽 담당이 아니라고 하죠 이것은 발뺌하는게 아닙니다 체계상 실제로 그래요 그러다보니 올때마다 사람이 달라지니 그 때 그때 as불만에 신고한 사람들에게 맞춰주기 위해서 자기가 할당받은 라인만 만지고 가다보니 누군가 ↓댓글에댓글
  53. 53. 이영대 '02.12.3 11:34 PM 신고
    담당 대리점이 직접 나오지만 그 이후에는 게속 사람이 바뀝니다 이 들은 현장기사들이죠 물론 현장기사와 설치기사의 구분이 모호하긴 합니다만 현장기사 역시 일정 기간동안 지역을 계속 돌고 돌기때문에 한 3달 후에 그 기사에게 연락하 ↓댓글에댓글
  54. 54. 이영대 '02.12.3 11:33 PM 신고
    기사가 라인을 설치하고 그에 따른 수당을 받기까지 한달이라는 기간이 걸립니다. 만약에 그 안에 문제가 생길경우 인사고과에서 마이너스를 받고 수당 역시 못받죠 대리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달안에 문제가 있을시 해당기사나 ↓댓글에댓글
  55. 55. 이영대 '02.12.3 11:30 PM 신고
    개통기사가 책임지는 기간은 한달까지입니다 개통후 한달까지만 책임을 지는거죠 isp회사 체계상 한달까미나 개통기사가 자신이 설치한 라인만 책임집니다 ↓댓글에댓글
  56. 56. 김종훈 '02.12.3 9:49 PM 신고
    차라리 모뎀을 할부제로 파는게 낮겠네요.. 될꺼 아닙니까... 비씨파크에서 모뎀도 공구하는데 .... ↓댓글에댓글
  57. 57. 이현중 '02.12.3 8:22 PM 신고
    김성수 님이 맞습니다. 그리고 개통기사한티 머 별거 다시키더군요. 설치부터 인터넷 빠르게 해달라는말.. ㅎㅎ 내참.. 월80만원 이상짜리 전용선 쓰라구 전해댑니다..ㅋㅋㅋ ↓댓글에댓글
  58. 58. 김성수 '02.11.30 5:01 PM 신고
    나머지는 isp의 몫이죠. ↓댓글에댓글
  59. 59. 김성수 '02.11.30 5:00 PM 신고
    그런데 원래 개통기사는 속도까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인터넷연결만 확인되면, 일은 끝나는겁니다. ↓댓글에댓글
  60. 60. 박성훈 '02.11.30 10:16 AM 신고
    고객이 피같은돈 내가면서 그 사정에 일일이 맞춰줘야 할 필요는 없다 전 생각합니다. ↓댓글에댓글
  61. 61. 박성훈 '02.11.30 10:15 AM 신고
    위에 적은대로 자기들이 잘못한거에 대해선 그다지 위약금 받지 않습니다. 적어도 저같은 경우엔 저에게 시달린 a/s기사가 비정상적이었다는걸 그자리에서 시인했기에 ㅎㅎ 뭐 업체 나름대로 사정이야 있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자기들사정 ↓댓글에댓글
  62. 62. 박성훈 '02.11.30 10:12 AM 신고
    그리고는 거의 개판되다시피 해서 저랑 그사람 싸웠지요 ㅡ_ㅡ;;한 10분 지났으려나 어떤사람이 와서는 죄송하다면서 위약금이랑 이번달 이용료는 안받는다더군요 ㅎㅎ 그리고 해지신청도 바로 접수해준다나? ↓댓글에댓글
  63. 63. 박성훈 '02.11.30 10:08 AM 신고
    작업이라 좀 기다려야 된다나? 머시머시 말은하는데 ㅡ_ㅡ 귀찮아서 해지하라고 했지요. 그랬더니 위약금 물라고 하더군요. ↓댓글에댓글
  64. 64. 박성훈 '02.11.30 10:06 AM 신고
    그래서 한달이 지나도록 매일 아침마다 상담원들달달 볶았습니다. 아는동생들까지 시켜서 동시에 달달 볶아댔죠. 그때마다 하는소리가 a/s기사가 다녀갔다는 헛소리였습니다 ㅡ_ㅡ 다녀오긴 누가 다녀가 ↓댓글에댓글
  65. 65. 박성훈 '02.11.30 10:04 AM 신고
    그사람 질렸다는 눈으로 잠시 기다리라고 해놓고 전화몇번 하더니 막바로 5Mbps가 뜨게 되더군요 ㅋㅋ 역시 isp는 협박해야됩니다 ㅡ_ㅡ 그래서 잘쓰고 있는데 한 2달만인가? 핑이 불안해지는겁니다..그래서 그 a/s요원 다시불러 ↓댓글에댓글
  66. 66. 박성훈 '02.11.30 10:01 AM 신고
    정도가 나오더군요. 제가 없을때 설치를 해놔서 그사람이 인터넷접속되는거만 어머니에게 보여주고 냅따 토껴버린 사태였죠. 그래서 전 메가패스에 a/s의뢰를 했죠. 그 다음날 설치만하고 토낀 기사분이 오셔서 한단소리가 전화선이 너무 ↓댓글에댓글
  67. 67. 박성훈 '02.11.30 10:00 AM 신고
    그리고 약정 기간내에 서비스가 부실, 혹은 서비스의 질이 너무 떨어지는경우엔 위약금을 물어줘야 할 이유가 없지요. 한국통신의 예를 들어보지요.(제가 실제로 겪었던일.) 프리미엄 제품을 썼었는데 처음 가입할때의 속도가 10kbps ↓댓글에댓글
  68. 68. 박성훈 '02.11.30 9:57 AM 신고
    즉. 애초에 고객에게 그사람들이 말하는 전체사용료는 ((기본사용료*약정할인율)+모뎀 임대료)*vat=최종이용료 라는 말이되지요. 저건 기업의 잘못이지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잘못은 아니라 봅니다. ↓댓글에댓글
  69. 69. 박성훈 '02.11.30 9:55 AM 신고
    만약 처음부터 약정 할인요금은 기본료+모뎀 임대료를 포함한 가격에서 할인적용됩니다 라고 말이라도 하면 문제가 적겠지요. 허나 그사람들도 약정할인의 경우 모뎀임대료를 제외한 얼마 라고 명시해요. ↓댓글에댓글
  70. 70. 표기훈 '02.11.28 4:23 PM 신고
    정신없이 그냥 생각나는대로 끄적여서 -_-;; 서두가 없네요.. 딴지건것은 아니니 오해 마세요 ↓댓글에댓글
  71. 71. 박성훈 '02.11.30 9:54 AM 신고
    음..근데요 본문에서는 모뎀 임대료에 대해서만 이야기 했었던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리고 가입할땐 본문에 기제된것처럼 모든 isp업체들이 약정 할인에 모뎀임대료도 포함한다는 말을 안해요. ↓댓글에댓글
  72. 72. 표기훈 '02.11.28 4:22 PM 신고
    및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그런일은 없을거라고 생각되네요. ↓댓글에댓글
  73. 73. 표기훈 '02.11.28 4:22 PM 신고
    뭐 사설이 길어지긴 했지만.. 여기서 위약금이나 기타등등으로 핏대세우고 isp업체들 욕하고 그러는 이유가 뭘까요? 십중팔구 isp의 안이한 서비스 정신 때문이 아닐까요? 고객확보에 열을 올리고.. 확보한 고객만큼의 장비증설 ↓댓글에댓글
  74. 74. 표기훈 '02.11.28 4:21 PM 신고
    만큼의 속도측정을 거쳐 그기준에 미달되어야만 서비스 불만족으로 해지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댓글에댓글
  75. 75. 표기훈 '02.11.28 4:20 PM 신고
    isp업체들이 광고하는 최소 몇메가의 속도보장..이런거 광고만큼의 속도만 보장한다면 위약금을 걸구 넘어질 사람은 여기에 없을것 같은데요. 한회사의 예를 들어 서비스 불만족으로 해지시 기사가 집에 방문하더군요 한시간에 일정한 횟수 ↓댓글에댓글
  76. 76. 표기훈 '02.11.28 4:19 PM 신고
    김준모님의 말씀이 맞는 말씀같군요. 하지만 위약금때문에 핏대걸구 열받아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제대로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서비스 불만족으로 해지하려던 사람들 아닐까요? 물론 서비스 불만족 해지가 어렵다는건 잘 아시겠지요. ↓댓글에댓글
  77. 77. 김성욱 '02.11.27 1:42 PM 신고
    맞는 말이군요..ㅡ_ㅡ 인정하긴 싫지만,, 그런데 그렇게 쉽게 약금 설명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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