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봉석님의 글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사업자의 입장에서 해명을 하려고 합니다. 단, 이것은 하나로통신의 이야기이고 다른 ISP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른 업체는 다른 업체의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근차근 읽어 보시고 자급제와 임대제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른 곳은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로통신은 자급 모뎀을 사용하는데에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1. 위약금은 사기다?
먼저 어디서든 듣는 소리인데, 통신 업체가 '위약금'을 내라고 하면 핏대부터 세우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군요. 하지만 도대체 그 '위약금'의 계산 방법은 제대로 알고 계시면서 그러시는지 심히 궁금하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위약금은 정상적인 사고 구조 아래에서는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합당하게 계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약금은 약정을 한 기간보다 짧게 사용하는 경우, 약정으로 발생했던 할인분을 반납하라는 것이지 그보다 더 내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3년을 쓰겠다는 가정 하에 할인을 해 주었는데, 3년을 안 쓰면 그 할인을 반납하는 것이 정상이 아닐까요?
하나로통신의 위약금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
위약금 산정 방식
{(월 기본서비스이용료×사용월수)×(계약기간적용율-사용기간적용율)}
- 계약기간적용율 : 사전 약정기간에 해당하는 할인율
- 사용기간적용율 : 사전에 계약한 계약기간의 앞 단계 및 근접한 기간의 할인율
조금 복잡하지요? 하지만 따져보면 지극히 합리적이고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갑돌이가 하나로통신을 3년을 쓰기로 하고 원래 사용료 100원을 80원에 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돌이가 2달 정도를 열심히 쓰고 났는데, 하나로통신이 맘에 안 들어서 해지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갑돌이는 얼마를 위약금으로 내야 할까요?
아주 쉬운 계산입니다... 답은... 40원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100원을 내야 하는데 80원만 냈으니까 그 차익 20원의 두달분 40원을 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억지인가요?
두번째로 만약에 갑돌이가 한 2년을 썼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애초에 2년을 약정하는 경우에는 90원의 사용료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2년*20원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2년을 썼을 경우에 받았을 할인 90원을 감안합니다. 그래서 2년*(90원-80원)을 내는 것입니다. 이게 억지입니까?
만약 이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새로운 정당한 계산법을 제시해 주십시오. 단, 정상적으로 약정을 지킨 사람이 불공평한 역차별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현재의 모습도 역차별입니다. 왜냐하면 이자에 대한 부분이 전혀 계산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뎀 임대료에 대한 할인은 조금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에 대한 약정은 없이 모뎀 약정만 하는 사람은 없을테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그 경우에도 합리적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모뎀에 대한 위약금만 계산한다면 3개월 이상 사용시에는 서비스 약정과 같이 한 사람보다 위약금을 조금 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 친구가 딱 4개월만 하나로통신을 쓴다고 해서 직접 계산해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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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시간이군요. 이번에는 이것만 쓰고.. 이어서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