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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홈랜 계약해지 위약금 문제 질문

 
정기 계약 위반시 (기본료* 이용월수)*(계약기간 적용요율-이용기간 적용요율) 으로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이 위약금은 임대장비위약금 ( 잔존약정개월수* 약정임대료(5000)/2)과는 별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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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계약서에 써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3개월째 하나로 홈랜을 쓰고 있는데 인터넷 품질이 너무 안좋아서 해지할려고 하는데
위약금은 저위에 써져 있는 2가지 모두 물어야 하는겁니까?

그리고 계약기간 적용요율 하고 이용기간 적용요율이 먼지 아시면 대답부탁드립니다


2002-12-12 23:03:58
567 번 읽음
  총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안성주 '02.12.13 12:23 AM 신고
    저기 홈랜 다운속도 30k/b나오는데 해지하면 돈 안바들까요?그리고 같은건수로 6번인가 고쳤는데 아직도 끊김 ↓댓글에댓글
  2. 2. 노진수 '02.12.12 11:11 PM 신고
    위약금 저위대로 계산하면 기본이용요금의 몇배로 올라갑니다.. 품질이 안좋다고 해지한다고 하면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합니다.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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