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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홈랜 계약해지 위약금 문제 질문

 
정기 계약 위반시 (기본료* 이용월수)*(계약기간 적용요율-이용기간 적용요율) 으로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이 위약금은 임대장비위약금 ( 잔존약정개월수* 약정임대료(5000)/2)과는 별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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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계약서에 써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3개월째 하나로 홈랜을 쓰고 있는데 인터넷 품질이 너무 안좋아서 해지할려고 하는데
위약금은 저위에 써져 있는 2가지 모두 물어야 하는겁니까?

그리고 계약기간 적용요율 하고 이용기간 적용요율이 먼지 아시면 대답부탁드립니다





2002-12-12 23:11:38
723 번 읽음
  총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김민준 '02.12.12 11:52 PM 신고
    a/s함 불러보세요... 그리고 느리다고 따지고요... 그래도 너무 느리면 a/s최대한 많이부르세요.. a/s부른 수가 많으면 위약금 없이도 해약할수있습니다... 그리고 위약금 알고싶으시면 그냥 106에 걸어서 지금 해약하면 ↓댓글에댓글
  2. 2. 김민준 '02.12.12 11:52 PM 신고
    위약금 얼마냐고 물어보시는게 낳을듯^^; ↓댓글에댓글
  3. 3. 김성희 '02.12.13 9:27 PM 신고
    홈랜 a/s 불러봐야 입만 아픈니다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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