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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전쟁..?

 


360억 '기저귀 전쟁' 결말 임박


기저귀의 특허권을 놓고 기저귀 회사들간에 8년간 계속돼 온 360억원대 '기저귀 대전'이 곧 결말을 보게 됐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3부(재판장 임종윤 부장판사)는 24일 '하기스' 기저귀를 생산하는 유한킴벌리㈜가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 362억여원을 배상하라"며 '큐티'의 쌍용제지㈜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내달중 가질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사간 다툼은 지난 95년초 유한이 "쌍용의 신제품 '울트라큐티 파워슬림' 기저귀가 본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생산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내면서부터 시작됐다.

"본사가 특허를 가진 기저귀 안쪽 샘 방지용 날개(플랩)를 쌍용이 도용했다"는 유한측 주장에 대해 쌍용은 "샘 방지용 날개는 이미 공지된 선행기술로 진보성이 없어 특허등록 자체가 무효"라며 특허무효심판을 내는 것으로 대응했고, 이듬해 특허청의 1심.2심 심판에서 쌍용이 모두 승소해 전세는 한쪽으로 기우는 듯 했다.

그러나 심판결과에 불복한 유한의 상고가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고, 이후 유한쪽 손을 든 특허법원의 재심결과에 대한 쌍용의 상고가 지난 4월 대법원에서 기각되면서 8년간 끌어온 특허소송은 우여곡절끝에 유한의 승리로 끝났다.

남은 것은 유한이 "95∼97년 쌍용이 본사 특허를 침해, 기저귀를 생산한 데 따른 손해액"이라며 제기한 362억원 배상청구에 대한 사법부 판단으로, 쌍용의 기저귀가 실제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와 손해액수 산정기준 등이 쟁점이다.

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특허의 인정여부였는데 특허소송이 결말난데다 사실심리도 대부분 끝난 상태여서 더 이상 선고를 끌 이유가 없다"며 "내년초 있을 인사이동 등을 감안, 가급적 내달중 사건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written by cho (joy0314)
2002-12-24 16:38:24
1282 번 읽음
  총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조상현 '03.1.1 7:03 PM 신고
    헐..... 귀저귀라.. >_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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