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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광대역 서비스 보급 현황

 




광대역 서비스는 첨단 정보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어 각국은 정보화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앞다투어 초고속인터넷망의 구축과 광대역 서비스의 보급에 매진하고 있다. 미국은 넓은 국토와 산재되어 있는 인구분포, 체계적인 광대역 정책의 부재로 인해 광대역 보급이 부진하였으나 최근의 경기침체와 더불어 광대역 보급의 필요성이 인식되어 의회와 연방통신위원회(FCC)를 중심으로 광대역 보급 촉진에 매진한 결과 보급이 늘고 있다.

인터넷의 도입으로 세계는 새로운 정보혁명을 맞이하였고 본격적인 신경제의 출범과 지식기반사회가 도래하고 있다. 1986년 미국에서 인터넷의 상업적 이용이 시작되었으나 전화모뎀을 통한 인터넷은 전송능력의 한계상 실시간 동영상 멀티미디어 서비스나, 대용량의 데이터 통신에는 부적합한 기술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소비자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게 되었다. 가정까지 광케이블로 연결하는 FTTH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나, 비용 측면에서 현실화 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기존 전화선의 전송능력을 향상시키는 DSL기술과 CATV선을 이용한 전송기술로 대표되는 광대역기술의 보급이다.

광대역 서비스는 1996년 발효된 미국 통신법에 의하면 “적어도 일방향으로 200kbps 이상의 전송속도를 가지고 사용자가 어떤 기술의 플랫폼을 이용하더라도 고품질의 음성, 데이터, 그래픽, 영상 등을 주고받을 수 있는 초고속, 교환, 첨단통신 서비스”로 정의되고 있다.

광대역 서비스의 속도에 대해 미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는 양방향으로 200kbps 이상의 통신 속도를 제공해야 한다고 정의한 반면, 2001년 유럽연합(EU)의 보고서에서는 2Mbps 이상의 속도를 제공하는 가입자 망 접속 서비스로 정의된다. 그러나, 접속 서비스에 대한 속도 규정은 매우 상대적인 것이므로 기술의 발전에 따라 광대역 접속 서비스의 속도에 대한 요건도 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광대역 서비스는 고도 정보화 시대의 핵심기반을 담당하므로 각국은 앞다투어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광대역 보급 확산에 매진하고 있다.

미국은 1990년대 IT분야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해 왔으나, 2000년대에 들어와 IT산업의 침체로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정부 및 산업계는 광대역 서비스의 보급을 촉진하여 관련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등 IT산업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디지털타임즈 2002. 8. 20.).

미연방통신위원회(FCC)의 파웰(Michael K. Powell) 위원장은 “광대역 서비스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나, 전세계에 도움을 줄 무한한 응용분야(application)를 갖고 있다”고 주장할 정도로 미국정부와 통신업계는 광대역의 본격적인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정부의 광대역 서비스 정책

OECD는 광대역 접속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국가들이 취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정책 방향으로 정보통신 인프라에 대한 경쟁시스템 도입, 지배적 사업자의 망구성 요소를 경쟁주체들에게 개방, 케이블망에의 접속 개방은 시장조건에 의해 보증 등 3가지를 들고 있다.

미국은 주로 민간 통신사업자에게 일임하고 있어 별도의 특별한 광대역 정책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 스웨덴 등에 비해 광대역 보급이 부진하고 각국이 앞다투어 초고속 인터넷망 부설과 광대역 보급 촉진정책을 전개하여 성과를 올리는 데 큰 자극을 받았다. 더욱이 2000년대에 들어와 경기침체로 광대역 보급을 통한 새로운 시장창출의 필요성 등으로 최근 의회와 FCC 중심으로 잇따라 광대역에 대한 규제완화와 보급 촉진정책을 내놓고 있다(전자신문, 2002. 8. 19.).

미국의 광대역 정책의 추진체계는 주로 의회와 연방통신위원회(FCC)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미 의회는 FCC와 각 주 정부에게 1996년 통신법 706조를 통하여 모든 미국인들이 합리적이고 시의 적절한 베이스로 광대역 서비스 보급을 장려하도록 유도하였다. 그 결과 광대역 서비스의 광범위한 보급이 연방통신위원회의 핵심 통신정책 목표가 되었고, 의회는 광대역 서비스 보급을 가속화 시키기 위해 연방통신위원회에게 광대역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정기적인 조사를 하도록 지시하였다[1].

연방통신위원회는 의회의 지침에 따라 모든 미국인에게 광대역 서비스가 보급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수립하였다. 크게 4가지로 구분되는데 첫째, 케이블모뎀 서비스의 규제등급 문제 고려 둘째, 광대역 NPRM으로 유선 광대역 인터넷서비스의 법령분류 셋째, ILEC(Incumbent LEC 광대역 서비스)의 국내 광대역 서비스 공급에 대한 적절한 규제 검토 넷째, Triennial Review NPRM으로 경쟁적인 LEC에 대해 망 요소(Network Element: NE)와 같은 각종 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촉진하도록 통신법 251조 하에서 ILEC의 의무를 고려하는 것 등이다[2].

의회의 지시에 따라 수행된 FCC의 제1차, 제2차 조사는 광대역 서비스가 일반적이고 전국적인 베이스에서 합리적이고 시의 적절하게 보급되고 있다고 결론짓고 있으나 제2차 보고서에서는 특정계층 국민이 광대역 서비스의 보급에 있어 매우 취약한 점을 경고하였다. 즉, 저소득층, 인구 과소지, 소수민족, 장애자 등에서 특히 취약한데 이들 계층에 대한 광대역 서비스의 보급확산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을 권고하였다.

2002년 2월 7일 발표된 제3차 보고서에서는 광대역 서비스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광대역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투자추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광대역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투자는 여전히 활발하고, 고객들이 계속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신기술의 부각 등 기술적, 산업적 경향에 고무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광대역 보급 확산을 위해 FCC가 취해야 할 행동방침으로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지원, 학교 및 도서관, 농촌지역의 건강간호프로그램 투자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가능하도록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절한 규칙과 실행들의 고려 등이다.

FCC는 2002년 2월 14일 유선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분류를 기존의 통신서비스에서 정보서비스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면서 관련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을 요청하였다. 이로써 전화회사가 제공하는 광대역 서비스는 기존의 기본 통신서비스에 해당되던 규제를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되며, 이는 전화회사가 자신의 전화선(telephone lines)을 자신과 경쟁하고 있는 여타 초고속사업자에게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FCC가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된 배경은 기존 전화회사로 하여금 자신의 네트워크를 여타 경쟁사업자에게 공개토록 의무화한 것이 전화회사의 초고속 서비스에 대한 투자의욕을 꺾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광대역 사업의 활성화가 지연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FCC의 파웰 위원장은 “광대역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련한 민간의 투자를 어떻게 촉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

한편, FCC는 2002년 2월 14일 새로운 개념의 무선기술인 ‘초광대역(ultra-wideband)기술’을 활용한 신제품의 판매 및 사용(marketing and operation)을 승인한다고 발표하였다.

초광대역 기술은 아주 낮은 전력(at very low power level)에서 레이더와 같은 무선을 사용하게 되는데, 동 기술을 활용하면 벽 뒤에 숨겨지거나 땅속에 묻혀 있는 사람 및 물체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가전제품끼리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길을 가고 있는 보행자를 자동차가 치기 직전에 자동적으로 멈추게 하는 등의 장비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FCC의 파웰 위원장은 광대역 서비스 촉진을 위해 소규모 서비스 공급자들에 대한 유연한 가격결정 권한 부여, 신규시장 진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보다 효율적인 주파수 활용 등을 위해 연방 및 주 정책 입안자들이 규제의 틀을 개혁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미의회는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확산을 촉진시키기 위해 케이블이나 디지털가입자회선(DSL)ㆍ위성 등 접속방식에 상관없이 동등한 수준의 규제를 하도록 하는 ‘광대역 규제형평법(Broadband Regulatory Parity Act)’을 입안하였다. 이 법안은 버라이존ㆍSBC 등 지역전화업체들을 위한 법안으로 전화업체들은 경쟁업체에 네트워크를 개방하지 않고도 DS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또 현재 네트워크를 개방중인 경우 이를 그만두어도 상관없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DSL이 케이블 방식과 경쟁하면서 미국내 광대역 확산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케이블 방식은 미국 광대역시장의 68%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 법안은 통신시장에 활기를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전자신문, 2002. 5. 2.).


미국의 광대역 서비스 보급 현황

FCC는 2002년 7월 23일 미국의 광대역 보급현황에 관한 통계를 발표하였는데 2001년 12월 현재 광대역 가입자는 1,280만으로 2001년 하반기중에 가입자가 33%나 증가하였다. 1,280만 가입자 중 1,100만 가입자는 일반가정 및 소기업이고, 또 전체 가입자 중 740만 가입자가 양방향 200kbps이상의 전송속도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에서 보듯이 가정의 인터넷 접속형태는 전화가 80%, 케이블모뎀이 12.9%, DSL이 6.6%로 아직도 광대역 서비스보다는 전화선을 이용한 일반 인터넷 이용비율이 훨씬 높다(전자신문, 2002. 5. 9.). 미국의 Pew Internet and American Life Project가 2002년 6월에 발표한 미국 가정의 광대역 접속에 관한 보고서 “How online Americans’ behavior changes with high-speed Internet connections at home”에 따르면 미국내 전체 인터넷 이용자의 21%에 해당하는 2,400만 명이 가정에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는 2000년 6월 조사보다 4배나 증가한 것이다.





광대역 이용자들은 전화선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보다 온라인에서 보내는 시간과 작업량이 더 많으며 작업빈도도 더 높다. 가정 내에서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들은 온라인 컨텐츠의 생성자이며 관리자라는 점과 정보에 대한 광범위한 궁금증들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인터넷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화선 가입자들과 차이를 보였다.

광대역 서비스 이용자들은 인터넷상의 이미지와 데이터를 수동적으로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들 정보를 다운로드하고, 재조합하고, 조작하고, 타인과 공유한다. 조사결과 10명 중 4명(39%) 가량이 1회 이상 웹사이트를 제작하거나 기존의 웹사이트에 자신의 생각이나 기타 정보 등을 올려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자의 63% 정도가 최소한 1회 이상 게임, 비디오, 영화를 다운로드 받았고 50%가 음악파일을 다운로드 받았으며 43% 가량이 타인과 파일을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에 대한 궁금증의 해소 측면에서 빨라진 인터넷 속도와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는 점은 광대역 인터넷 이용자들이 모든 종류의 필요한 정보들을 인터넷에서 얻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가정내 초고속 인터넷 이용자의 2/3인 68% 가량이 빨라진 인터넷 속도때문에 더 많은 정보검색을 하게 된다고 응답했고, 61%는 초고속 인터넷을 설치한 후 온라인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고 응답했다[3].

지역별 광대역 접속 연결을 보면 에서 보듯이 도시 중심부와 교외부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농촌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는 도시지역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고 반면 농촌지역은 면적에 비해 인구가 적어 광대역망 구축에 비용이 많이 들어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4].





이러한 미국의 광대역 보급률을 타국과 비교해보면 에서 보듯이 2001년 6월 현재 미국의 광대역 보급률은 3.24%로 한국의 13.91%, 캐나다의 6.22%, 스웨덴의 4.52%에 이어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 캐나다, 스웨덴 모두 정부의 체계적인 구축전략에 의해 광대역망 기반이 일찍부터 정비되고 통신사업자들의 경쟁으로 인한 요금인하에 힘입어 높은 보급률을 기록하였다.





주거용이나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초고속(단방향으로 200kbps) 회선을 보면 에서 보듯이 2000년 말 710만 회선에서 2001년 6월 961만 회선으로 36%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FCC의 기준인 양방향 200kbps 이상의 속도를 내는 회선도 에서 보듯이 2000년 말 430만 회선에서 2001년 6월에 594만 회선으로 38%나 증가하였다.





주별 광대역 서비스 사업자 수는 과 에서 보듯이 단방향, 양방향 모두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 뉴욕, 플로리다, 일리노이, 펜실바니아, 텍사스 등에 몰려 있고, 인구가 적은 알래스카, 아칸소, 델라웨어, 하와이 등에는 그 사업자 수가 매우 적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많았다. 또 전체 사업자 수는 1999년, 2000년, 2001년 해마다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소득별 광대역 가입자 분포를 보면 에서 보듯이 연소득 5만 3,494 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에서 가장 많았고, 반면 21,644 달러 이하의 빈곤계층에서 보급이 가장 낮아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광대역 서비스 보급률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3].





미국이 한국 등에 비해 광대역 서비스 보급이 부진한 이유로는 첫째, 1996통신법, 저작권법 등 초고속기반(infrastructure) 투자를 가로막는 법 규정 둘째, 정부 보급 촉진정책의 부재 셋째, 소비자의 욕구에 못미치는 사업모델 넷째, 넓은 국토와 산재되어 있는 인구분포 등을 등을 지적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의 성공요인으로는 첫째, 세계 최고의 정보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한 한국정부의 일관성있는 정책 둘째, 한국통신, 하나로통신 등 사업자간 치열한 경쟁에 따른 저렴한 이용료 셋째, 전체인구의 절반정도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여 적은 비용으로 서비스 보급을 가능케 한 주거 환경 등으로 집약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서비스 지역이 넓고, DSL 서비스를 적용하기에는 전화회선 중 낡은 회선이 많으며, 거리문제 때문에 장하케이블을 사용하거나 DSL배선을 적용하는 곳이 많아 DSL서비스가 어려운 지역이 다수 존재한다. 반면 이로 인해 케이블TV망이 1억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도록 각 지역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며, 케이블모뎀 서비스가 DSL서비스에 비해 각광을 받고 있다.

미국의 광대역 인터넷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서비스 요금 인하가 선행돼야 하는데 케이블 모뎀ㆍ디지털 가입자 회선(DSL) 서비스 등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광대역 시장을 주도하겠지만 이를 위해서는 25달러를 넘는 일반 다이얼업 모뎀 서비스와의 가격 격차를 줄여야 할 것이다. 서비스 요금이 50달러에 달할 정도로 높아 대부분 소비자들의 경우 광대역 서비스 접속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고속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미국 가구의 63%가 광대역 서비스에 흥미를 느낀다고 응답했지만 월 50달러에 달하는 현재의 요금을 감수하겠다고 밝힌 응답자는 이 가운데 15%에 불과했다. 이를 보면, 광대역 부문은 아직 서비스 품질보다는 요금이 시장을 좌우하고 있으며, 일반 다이얼업 모뎀 서비스와 가격격차가 줄수록 초고속 인터넷 이용자는 증가할 것이다(전자신문, 2002. 4. 29.).

Insight Research사 자료에 따르면 2007년까지 초고속 인터넷 접속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며, 현재의 통신설비 공급과잉 문제는 일시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2007년 총 37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미국의 광대역 통신서비스 시장을 주도하는 기술은 DSL과 케이블모뎀이 중심이 될 것이고, DSL보다는 케이블모뎀 서비스가 수익성 면에서 더 나은 결과를 낳을 것으로 전망했다[5]. 이는 많은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는데, 향후 기술발전이 급격히 이루어지더라도 단시일 내에 DSL이나 케이블모뎀 서비스를 대체할 새로운 고속의 서비스, 즉 저가의 FTTH 서비스 등이 등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6].




[1] FCC, “High-Speed Services for Internet Access: Status as of December 21, 2001,” 2002. 7. 23.

[2] FCC, “Local Telephone Competition: Status as of June 30, 2001,” 2002. 2.

[3] 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Releases data on High-Speed Service for Internet Access,” 2002. 7. 23.

[4] Department of Commerce, “A Nation Online: How Americans Are Expanding Their Use of the Internet,” 2002. 2.

[5] The Insight Research Corporation, “Broadband Access: DSL vs. Cable Modems 2002~2007,” 2002. 3.

[6] 김사혁, “미국의 초고속인터넷 시장 전망과 시사점,”『정보통신정책』, 2002. 3. 16, pp.38-41.

[7] 디지털타임스

[8] 전자신문

[9] Department of Commerce, “Digital Economy 2002,” 2002. 2.

[10] FCC, “Statistics of Communications Common Carriers,” 2001. 9.

[11] FCC, “Statistics of the Long Distanc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2001. 1.

[12] FCC, “Trends in Telephone Service,” 2002. 5.




written by (homoludens)
2002-12-27 18:01:26
1029 번 읽음
  총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이주진 '02.12.30 10:50 PM 신고
    미국 말이 초고속이지....최고 빠른 케이블이 1.5 다운/384 업인데 한달에 99.95 달러하더라는.....허허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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