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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케이블모뎀은 속도제한 깨면 안되나요?

 
강좌에서 머릿글로 자기 모뎀이 아니고 isp쪽 모뎀이면 속도제한을 깰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수도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임대해서 쓰기때문에 함부로 조작하는게 옳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만
일단은 저도 속도가 그다지 좋지 않기때문에 할수만있다면
손대고 싶은 심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도전하시고 계시는데 과연 고쳐도 상관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아시는분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02-12-30 19:55:25
1407 번 읽음
  총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장혜성 '02.12.30 9:24 PM 신고
    상관 없다는데요 -_-;; 지네들이 불법은 맞다고 하고요.. 우리가 수정해도 그쪽에서는 원상태로 복귀 시키는것 밖에 못한다고 하네요~ ↓댓글에댓글
  2. 2. 장혜성 '02.12.30 9:01 PM 신고
    상관 없어요.. ↓댓글에댓글
  3. 3. 유재영 '02.12.30 9:02 PM 신고
    만약 모뎀의 소유자가 개인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모뎀의 소유자가 ISP일 경우 ISP에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말그대로입니다,,제 생각은 안건드리는게 좋타고 생각합니다만,,혹시라도 나중에 뭔일이라도 생기면,, ↓댓글에댓글
  4. 4. 권태황 '02.12.30 11:43 PM 신고
    두루렉사용중인데 두루렉과 저는 속도제한을걸거나 기타 등등의 약관을 계약을 한적이 없습니다. 계약하지도 않은 약관을 지킬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댓글에댓글
  5. 5. 권태황 '02.12.30 11:43 PM 신고
    지금 속도제한 풀어서 사용중입니다.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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