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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ADSL모뎀 자급제 도입 추진

 

김윤경기자 yoon@inews24.com
2001년 07 월 30일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ADSL 이용자들이 사업자가 제공한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직접 모뎀을 선택 채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중소 모뎀제조업체의 원활한 시장진입을 위해 오는 4분기부터 이용자가 직접 ADSL 모뎀을 구매, 사용할 수 있는 'ADSL 모뎀자급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는 시장 경쟁 활성화로 ADSL 모뎀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서 통신사업자가 일괄 구매, 임대해주는 것보다 직접 제품을 구입해 사용코자 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졌고 중소업체들도 판로 확보상 자급제 도입을 요구해온 데 따른 것이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오는 9월까지 한국통신과 하나로통신 등 주요 ADSL서비스 사업자들이 모뎀 인증규격을 마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인증시험을 실시하고 지역별로 사용 가능한 제품 종류도 공시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통부는 이를 통해 이르면 10월부터 모뎀 자급제를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특히 통신사업자들의 초고속인터넷 이용약관에 소비자의 모뎀선택권, 구매모뎀 사용시의 AS책임 등을 규정, 모뎀자급제를 조속히 확산시키고 사업자들이 모뎀 임대료로 인하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그러나 케이블모뎀의 경우 제품 가격이 15만원 이상으로 비교적 높고 장비간 호환성도 크며 서비스 사업자들이 자급을 제한하지 않는 점으로 미뤄 별도의 자급제 실시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정통부는 모뎀자급제가 도입되면 이용자들이 통신사업자에게서 모뎀을 임대하거나 인증시험을 통과한 모뎀을 직접 구매할 수 있어 하여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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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30 18: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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