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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제한 푼다고 해서 통신사들이 법적으로 어떻게 할수는 없음

 
업체측이 모뎀 속도를 제한한다고 사용자에게 공식적으로 안내하고 가입시키지를 않거든요.
라이트의 경우에는 속도제한을 한다고 말하지만..
그것도 다운로드에 한한 것이고..
잘못되어 만약의 사태까지 간다면 (서비스측이 사용자를 고소한다든지)
사용자의 동의없이 업로드 속도를 제한한 서비스업체가 오히려 법적으로 걸리겠죠.
업로드 속도제한은 명백한 불법이고 소비자보호센터에 연락을 취할만한 사건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written by (rakpro)
2003-01-01 21: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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