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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DSL설치할때 계약서와 약관을 받지못했습니다.

 
제가없는사이에 어머니성함으로 설치를했는데 계약서나 약관은 보지도 못하셨다고합니다.

그렇다면 그 계약은 아직 성사되지 않은것입니까?

제가 3년 약정으로하고 계약기간 3년간 라이트요금으로 스폐셜속도보장과 속도제한(VDSL은 속도제한자체가 없다고는 하지만..)은 안하기로 했는데...

직원의 말을 100%믿을수는 없지만 만약 불이행시 저는 계약서가 없다는것으로 이 계약이 없었던것으로 돌릴수있습니까?

또 가입상품준다고 떠벌리더니 아직까지 않오는군요... 전단지에는 분명히 있었는데.. 보내준다고 해놓고서는....

이야기가 좀 샜는데 계약서가 없다면 그 계약은 무효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반포동 한통... 돌아가는 사정이 좀 나빠서요... 뿌린전단지 다시 회수해갈정도로.. 재정악화라고 해야하나..

2003-01-04 00:20:52
828 번 읽음
  총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서하늘 '03.1.4 1:38 AM 신고
    어머니 성함으로 설치를 하셨으면 그건. 계약이 성립 된거겠죠. 계약서나 약관은 하나로통신 106 에 전화 하셔서 약관하구 계약서 요청 하시구요. vdsl이 속도제한이 없다구요? vdsl은 속도제한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댓글에댓글
  2. 2. 황경남 '03.1.4 2:12 AM 신고
    현재는 없지요...이분은 한통인데 웬 106? ^^ 글 잘못 읽으신듯 ^^ 한통에 계약서가 없죠...1년 약정 정도로 돌리시죠...아니면 설치해약하시던가요. ↓댓글에댓글
  3. 3. 황경남 '03.1.4 2:13 AM 신고
    사용기간이 얼마 안되면 위약금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설치신청을 한걸로 될듯하네요...일단 100에 전화해서 확인해보세요.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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