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통신(대표 신윤식)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가 8일 새벽 2시부터 6시까지 서울 서부지역에서 일제히 중단, 가입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하나로통신 측은 이같은 인터넷 서비스 중단에 대한 공지를 자사 홈페이지에 찾기 어려운 구석에 게시하고 공지의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가입자들의 불만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또 가입자들은 이같은 불성실한 공지와 소비자 보상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서비스 품질 보장제도 자체가 무의미한 것 아니냐며 불평을 토로하고 있다.
8일 하나로통신은 서울 서북지역 전체(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 성동구 일부)에서 새벽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동안 라우터 업그레이드 작업을 실시, 해당 지역에서 전체 하나로통신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가 중단됐었다고 밝혔다.
해당 시간에 해당지역에서 새벽에 인터넷 접속을 시도한 하나로통신 가입자들은 영문도 모른채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지역에 사는 30대 직장인 K씨는 "직장인들이 대부분 회사일을 마치고 돌아와 밤 늦은 시간부터 새벽까지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간 동안 인터넷이 되지 않아 많은 불편을 겪었다"고 밝혔다.
특히 인터넷이 중단된 상황에서 인터넷 중단의 원인조차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것이 K씨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하나로통신은 이미 지난 6일부터 자사 홈페이지의 사이버고객센터>사이버상담>작업공지 게시판에 8일의 작업을 공시, 정보통신부의 서비스 중단 공시의 의무를 다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K씨는 "8일 오후 3시 현재 작업공시 게시판에서 공시내용을 확인한 조회 숫자가 53건에 불과할 정도로 공시 자체가 찾아보기 힘든 구석에 게시돼 있어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며 "사전 예정된 공사였다면 e메일이나 홈페이지 팝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이같은 불만을 접수받은 하나로통신 측은 "서비스 중단에 항의한 가입자들에 한해서 월 사용료를 1시간 단위로 계산, 서비스 중단 시간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을 다음달 이용요금에서 감액해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월 3만원의 라이트 요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4시간 서비스 중단의 보상 금액은 500여원이 된다. 프로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최대 900원의 보상을 받게 된다.
그러나 하나로통신의 서비스 중단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다른 한 가입자는 "단지 500원의 보상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계 일류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받는 가입자로서 안정적인 서비스와 서비스 중단에 대한 사전 통보 등 서비스 업체의 성실한 태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통부 이용제도과 관계자는 "현재 규정으로는 찾아보기 힘들더라도 홈페이지 게시판에 서비스 중단을 공시했다면 공시 의무를 다했다고 봐야 하며 서비스 중단에 대한 보상 역시 하나로통신이 주장하는 것이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적극적인 서비스 중단 공시 등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이용자들이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가입자들의 요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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