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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급모뎀으로 바꾸려니 모뎀위약금을 내라는데 어떻게하죠?

 
하나로 케이블 라이트를 3년 약정으로 쓰고 있는데
한 5개월 정도 되었구요.
자급모뎀으로 바꾸려니 하나로 측의 모뎀을 3년간 의무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약관이 있다며 그동안 활인 받아온 금액에 해당하는
30,000원을 지급하던지 언제든 해지할 경우 모뎀 사용 약관에 따라
75,000원을 지불 하던지 둘 중 하나를 선택 하라네요.
전 그래서 3년간 하나로의 전용선을 사용하겠다는
의미로 모뎀 임대료를 할인 받은 것이기에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하나로를 사용 할것이므로 그동안 할인 받은 모뎀 임대료
를 지불할 의무도 없으며 그럴 의사도 없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많은 조언과 충고 부탁 드립니다.

2003-01-11 14:58:38
761 번 읽음
  총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김진수 '03.1.14 12:45 PM 신고
    웃기는 하나로군 엿먹으라 그러세요 ↓댓글에댓글
  2. 2. 황경남 '03.1.16 9:22 PM 신고
    예전에 글 올리셨던 분이군요...그 때 충분한 답변 글 드린것 같은데? ^^ 당연히 내야하는 게 아닐까요? 이건 의견차가 많을 듯...제 생각에는 그런거고 다른 분들 생각 또 남기실 듯하네요...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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