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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급모뎀을 사용하려니 모뎀 위약금을 내라는데...

 
하나로 케이블 라이트를 3년 약정으로 쓰고 있는데
한 5개월 정도 되었구요.
자급모뎀으로 바꾸려니 하나로 측의 모뎀을 3년간 의무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약관이 있다며 그동안 활인 받아온 금액에 해당하는
30,000원을 지급하던지 언제든 해지할 경우 모뎀 사용 약관에 따라
75,000원을 지불 하던지 둘 중 하나를 선택 하라네요.
전 그래서 3년간 하나로의 전용선을 사용하겠다는
의미로 모뎀 임대료를 할인 받은 것이기에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하나로를 사용 할것이므로 그동안 할인 받은 모뎀 임대료
를 지불할 의무도 없으며 그럴 의사도 없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많은 조언과 충고 부탁 드립니다.



2003-01-11 15:02:00
803 번 읽음
  총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김선호 '03.1.11 3:14 PM 신고
    하는수 없는거 같네요...방금 이용약관 읽고 왔는데 2장 제 3조 4번에 그렇게 써진거 같군요...하나로 재수없습니다 아이 구려~ ↓댓글에댓글
  2. 2. 황경남 '03.1.11 9:49 PM 신고
    하나로 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모뎀을 약정을 두고 임대했을 경우와 무약정일 경우 요금이 틀린거지요.기분은 좀 안좋지만 당연히 내야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그래도 기분은 에구 ^^ ↓댓글에댓글
  3. 3. 황경남 '03.1.11 9:54 PM 신고
    쉽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면 좀 웃기지만 모뎀임대료와 인터넷 사용료는 별도라는 말입니다...약정에 따른 할인액도 틀리고요.그냥 참고하시라고 글 남깁니다... ↓댓글에댓글
  4. 4. 이정우 '03.1.13 11:17 PM 신고
    ㅎㅎ 나랑 이름이 같네여^^;; ↓댓글에댓글
  5. 5. 김재정 '03.1.15 5:44 PM 신고
    모뎀을 220V전기로 합선시켜서 계속 해버리면 어떨까요? ^^이것도 약관에 나왔남...천재지변..과전압으로 모뎀파열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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