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게 게시물을 올릴수있는 게시판입니다.
  • 유년추억
  • 학교생활
  • 입시준비
  • 대학생활
  • 군생활
  • 알바생활
  • 취업준비
  • 직장생활
  • 원룸생활
  • 연애중
  • 결혼준비
  • 집안살림
  • 자녀교육
  • 창업준비
  • 이민유학
  • 노후생활
  • 전체보기


하나로통신 업로드 속도제한에 대하여..

 
아래님..화가 많이 나셨군요.
저도 처음에는 기절하는줄 알았습니다만.. 아무리 해도 해결방법이 없더군요.
저는 두번 걸렸어요. 업로드 많이 해서 속도 제한 거는거. -_-;;;
근데. 106에 아무리전화를 걸어서 싸우고 욕을 하고 질알을 해 봐도 해결이 안되더만요.
그래서 사뿐히 소비자 보호원에 문의를 했죠. 그랬더니 fax를 넣으라고 해서..
내용을 쭈욱 정리 해서 넣었습니다. 아래는 그 내용이에요. 참고 삼아 읽어 보세요.



----------------------------------------------------------------------------------------
동내용에 귀하의 이름,주소,전화,주민번호와 업체 상호,주소,전화를 기재. 해당 이용약관 및 가입신청서 사본 등 관련자료
첨부해서 본원 팩스(02-529-0408, 3460-3180)로 보내 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2000년 쯤 가입해서 현재까지 잘 사용해 왔던 하나포스 케이블 프로 상품을 사용중이던 사
용자 입니다. 인터넷상으로 문의했다가 자세한 사항은 fax로 문의하라고 해서 이렇게 fax
드립니다. 문의할 사항은 업체의 일방적인 “업로드 속도 제한” 건에 대한 겁니다. 한 30
개월이 넘어가는 시간동안 하나포스 상품을 잘 사용중이었으나, 작년 12월경 갑자기 아래
내용의 메일을 한통 받으며 인터넷 속도가 갑자기 느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업로드 뿐만
아니라 다운속도도 같이 느려졌음. 그러나 다운은 특별히 제한을 걸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
나 a/s기사의 의견에 의하면 업로드 속도를 제한함으로써 그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음.) 문제의 메일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저희 하나로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이용하시는 서비스는 다운로드를 더 자주 사용하는 가입자의
인터넷 이용패턴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속도는 높고, 업로드 속도는 낮도록 고안된 비대칭서
비스입니다.
현재 고객님께서 과도한 업로딩을 수행함으로 인하여 타 가입자의
다운로딩 속도저하 및 네트웍게임 이용시 과도한 지연(lag)현상 등이 유발됨으로
HanaFOS서비스이용약관 제10조[계약당사자의 의무] 2항-가 항목에 근거하여
한시적으로 업로딩속도를 제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당 약관을 확인하시려면
하나로통신(//www.hanaro.com/)에 접속하시어 홈페이지 하단부에 위치한 이용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업로딩 최고 속도 제한시에도 고객님의 하향다운로딩 속도와 네트웍게임 등 초고속인터
넷을 사용하는
서비스 품질에는 전혀 영향이 없으며, 업로딩 최고 속도만 제한을 받게 됩니다.

불편 드린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리오며, 보다 빠르고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본 메일은 발신전용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회신메일을 보내지 마시고,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제가 되는 해당 약관 내용.
--------------------------------------------------------------------
제 10 조【 계약당사자의 의무 】
1. 하나로통신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객의 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낙 없이 타
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서비스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
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받는 경우나 원활
한 HanaFOS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하나로통신의 위임을 받은 하나로통신의 자회사(
하나로드림, 하나로T&I 등)에 제공하는 경우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는 그렇지 않습니다.
2. 고객이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서비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 다른고객의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주는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자
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및 기타 스팸메일(Spam Mail)
전송 등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
나.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
을 유포하는 경우
다. 다른 이용고객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라. 정보통신설비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 해
석을 받은 경우
마. 타인의 고객ID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바.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하나로통신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
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사. 전기통신관련법령 등에 위배되는 경우
아. 개인홈페이지를 웹채팅 등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자. 고객은 주소 및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등 이용계약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하나
로 통신에 바로 알려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전화를 해서 항의를 해 보니, 다른 사용자에게 제가 피해를 입혔다고 하더군요. 업로드를
과도하게 사용함으로써 과도한 트래픽을 발생, 다른 사용자의 다운로드 속도를 심각하게
저해하였다고 하더군요. 하나로 측에서는, 다른 사용자의 속도권리를 위한 당연한, 불가피
한 조치였다고 설명을 하는데요, 여기서 저는 한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가 업로드 한
데이터의 양은 하루 사이에 700메가 정도 되는 파일을 업로드를 한 것이었는데요, 이정
도의 양을 업로들 하는 다른 초고속 통신망 사용자들이 엄청많습니다. 하루에 700메가
정도면 별로 안올린, 양호한 정도입니다. (물론 여기서 예로 든 사람들은 컴퓨터좀 할줄 아
는, 주로 이런 저런 영화라든지, 에니메이션 등등을 주고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런 사람들은 “업로드를 많이 해서 초고속통신을 지원하는 업체로부터 업로드속도를 제한당
했다“ 라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더군요. (전 단 한건도 못봤습니다. -_-)

유독 왜 나만, 왜 이 동네만 업로드를 하면 이렇게 제한을 거는건지 정말 이해가 안가서
106에 전화를 걸어서 전화 받으신 분들에게 따졌습니다. 왜 나만 그러느냐. 그리고, 몇
년간 이런 방식으로 잘 사용해 왔는데 유독 왜 2002년 12월달 들어서만 이런식으로 속도
제한을 거느냐 라고 따졌더니 그쪽에서 하는 말이..제가 초고속 통신을 사용하는 ”강서
구 화곡본동“이 ”공동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업로드를 많이 하면 다른 사용자들의 속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더욱더 심할 것 이라고 하시며 왜 유독 전에는 그런 짓(속도제한)을 안하
더니 12월달부터 왜 이러는 것이냐 라는 질문에는 이번달에만 유독 고객님이 업로드를
많이 하셨네요 라는 말도 안되는 말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과거에 더 심하게 업로드를 한
적도 많았었고, 특별히 요즘들어 업로드를 미친 듯이 많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루에 70
0메가 파일 2개 정도 올리는 정도인데요, 이 정도로 제한에 걸린 다는 것은 너무 억울합
니다. 제가 업로드를 올리는 방식은 자기 전에 업로드를 걸어 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
하는 식인데요,(속도가 느려서 정상속도면 한시간이면 올릴 것을 어쩔수 없이 밤새도록
올림.)이렇게 올렸다고 말을 하니깐 거봐라 그래서 그랬다고 하면서 밤새도록 업로드를
점유하니깐 트래픽이 발생해서 이런 조취를 취한 것이다 라고 하더군요.(이런 방법은 업로
드 속도가 잘 안나옴으로써 어쩔수 없이 취한 조취이고, 이런식으로 업로드를 하는 방법은
흔한방법입니다. 속도는 안나오고, 시간은 없고, 그렇다고 컴퓨터 사용시간에 업로드를 시
켜 놓으면 다른 작업할 때 방해되고 하니 만만한 자는 시간에 이용하자~ 하는 것이지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업체에서는 안하는, (가뜩이나 업체측에서 정상속도라고 주
장하는 다운4메가, 업0.7메가 라는 속도도 느리다고 사용자들이 아우성들인데..)”업로드
속도제한“ 이라는 이상한 짓을 하는 이유 입니다. 그 이유라는 것이 ”넌 업로드를 많이
사용해서 다른 사용자들에게 피해를 입힌다“ 라는 것 인데, 제가 위해서 쭉 써 내려온 내
용에 의하면 제가 사용하는 업로드의 양은 ”정상적으로 초고속 통신을 사용하는 고객의 권
리“ 입니다. 초고속 통신망을 가입하는 사람들은 보다 빠르게, 보다 편리하게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 자료를 빠르게 주고 받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 것 입니다. 이러한 것을 위
해 가입을 해서 한달에 이용요금을 내고 이용을 하고 있는 정상적인 고객입니다만, 이런식
으로 고객의 권리를 침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로 통신 측에서는 제가 다
른 이용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범하는 행동을 했으므로 업로드의 속도제한을 거는 것은
당연하다 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저는 업체의 너무 안이한 대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포함되어 있는 라인의 속도가 안나온다면, 그 라인에서 이용률이 높은
사용자의 속도를 제한해서 이용률을 낮추는 방법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애초에 사용자들
을 가입받을때 정당한 사용이 가능할 정도의 숫자로만 가입을 받고, 가입인원이 늘어난
다면 하나로통신의 통신장비라든지, 뭐 라인이라던지 하는 그쪽을 늘려서 보다 원활한 서
비스를 가능하게 했어야 하는데, 이렇게 무턱대고 속도제한을 걸어버린다면, 하나로통신
의 무책임한 대응태도라고 봅니다. 물론, 저도 다른 사용자의 속도를 보장하지 말라는 소리
는 아닙니다. 속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하나로통신을 오랫동안 이용해 왔던, 하나로통신
서비스의 성능(개인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성능)을 100% 내는 사용자를 50%의
성능만 내게 제한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용자의 속도가 더 잘나올수 있게 장비를 정비하
고 가입자의 수를 제한시키라는 겁니다. 이것은 돈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측에서는
당연히 지켜야할 의무 아닙니까?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
해서 라는 명목하에 선량한 사용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듯 하여 이렇게 fax 드립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해지가 아닙니다. (현재 36개월 정도 하나로통신을 이용해 왔기 때
문에 모뎀대여료가 면제 되는등 오래사용한 혜택이 있어서 해지를 하고 다른 통신망을 사
용할 경우에는 금전적으로 제가 더 손해 입니다. 또, 얼마전에 40개월의무사용하는 포에버
팩이라는 상품을 가입했기 때문에 앞으로 40개월 내에 해지를 하게 된다면 위약금을 물어
야 하는 처지라 해지는 될 수 있으면 고려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요금을 내는 한사람의 고객으로서, 고객의 정당한 권리를 말도안되는 명목하에 침범하
려하는 하나로통신이 너무 괘씸해서 이렇게 fax를 드리는 것입니다. 왠만하면 콜센터(106
)에 전화를 하여 원만히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106에서 전화를 받는 상담원들 하고는
도저히 해결이 어려워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서로가 만족할 만한 원만한 해결이 가능할런지
요. 서로가 만족할만한 원만한 해결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데 몸조심 하세요.


ps:혹시 소비자상담원의 상담하시는분 e-mail좀 알수 있을까요? 제가 하나로측에게 문의한
내용을 첨부파일로 보내드렸으면 하는데요. fax로 보내기는 좀 많을 듯 하여서 말이죠.
ps2:잊어 먹고 말 안한 것이 있는데요, 이 업로드 속도 제한 이라는 것이 “삼진아웃제“라고
해서 3번 걸리면 영원히 업로드 속도를 제한한다고 하는군요.
---------------------------------------------------------------------------------------


하아..오늘 전화가 왔네요. (어제 넣었는데 빨리도 오는군요..-_-)
내용인즉.
"아무리 다른 통신사에서 그런 제한 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하나로통신의 이용약관에 해당 내용이 있으므로 저희쪽에서는 어떻게 시정명령이라든지
그런걸 할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권고 조취 정도는 하겠습니다만 해결 방법은 없겠네요."
라더군요. 으음..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지금 거의 포기 상태 입니다. 젠장. 투덜투덜
한통 adsl로 바꿔 버릴까..-_-;;
뭔가..모여서 한번 방법을 생각해 보죠.


ps1:adsl은 케이블 방식과는 달리 업로드를 아무리 많이 해도 제한 같은건 안건다고 하더군요.
ps2:제한거는것도 정확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애메모호하게 걸더군요. 그러니깐...
같은 600메가라고 하더라도 회선상태 좋을때 600메가 올린건 상관이 없는데 회선상태
안좋을때 올린 600메가어치는 속도 제한 타겟이라는 것이죠. 솔직히..지금 회선상태가
좋은지 않좋은지 그걸 어떻게 압니까? 망할놈들..-_-;;;

동글이
2003-01-14 15:57:48
921 번 읽음
  총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김선호 '03.1.14 6:17 PM 신고
    저는 이유도 없이 업로드 제한 걸렸네요 ㅡㅡ;; 하나로...그야말로 황당한 기업입니다. ↓댓글에댓글
  2. 2. 이정우 '03.1.14 10:12 PM 신고
    업로드 제한걸리면 업속도 얼마로 되나여,,?? ↓댓글에댓글
  3. 3. 김선호 '03.1.15 6:38 AM 신고
    300을 못 넘습니다. ↓댓글에댓글
  4. 4. 조경진 '03.1.15 10:27 AM 신고
    난 100도 나올까 말까인데 ↓댓글에댓글
  5. 5. 한제호 '03.1.15 3:55 PM 신고
    하나로 스피드 테스트 기준으로 0.25입니다. 250k인가..그렇게 걸린답니다. 환장하죠. -_- ↓댓글에댓글
  6. 6. 김재정 '03.1.15 5:33 PM 신고
    이용약관에 이런말이 있네요 잘이용하면 위약금없이 해약가능하겠는데(예를들면 산골시골로이사관계로 이전등)- 위약금 면제 : 품질불만, 서비스비제공지역 이전 등 ↓댓글에댓글
  7. 7. 황경남 '03.1.15 7:37 PM 신고
    소비자보호원 보다는 불공정 거래위원회측에 글 잘 쓰셔서 올려보심도 좋을 듯합니다...약관에 따른 것이니 아주 불법은 아니지만 불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 약관의 시비는 가려질수 있지 않을까요?? ^^ ↓댓글에댓글
  8. 8. 이성준 '03.1.17 2:34 AM 신고
    흠 역시 하나로 썩을 놈들이랑 께요 여러분 심심하고 열받은일은 하나로 사이버 고객센터 게시판에 난도질을 ㅋㅋ ↓댓글에댓글
  9. 9. 송영주 '03.1.16 6:49 PM 신고
    VDSL 이신가요?? 250K 라면... ↓댓글에댓글
  10. 10. softmania '03.12.28 1:39 AM 신고
    :-)*정말 동의합니다. 사용자가 많아서 다운속도도 잘 않나올때는 조만간에 장비를 추가한다는둥 어쩐다눈둥 하면서 업로드는 속도제한으로 ㅡㅡ; 몇년을 사용해 오면서 이제 벌만큼 벌었으니까 다른데 가라는 씩인지.. ↓댓글에댓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캐시선물





365ch.com 128bit Valid HTML 4.01 Transitional and Valid CSS!
태그